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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 차후 상속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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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11   조회조회 656회

본문

상속관련소송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보통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일부 특정 자녀가 많은 증여를 받았거나, 자녀 모두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자녀 간 증여받은 가액이 많이 차이가 크게 날 때, 또는 증여시에는 나름 비슷하게 증여하였지만 상속개시당시에는 그 증여받은 토지 등의 가액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재산을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유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서는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전증여로 인하여 차후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효과적이면서 차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여 시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참고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증여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재산증여, 차후 분쟁을 최소화하여 재산 증여하는 방법


“먼저, 증여계약서는 피상속인이 증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는 직접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재산을 증여할 때 법무사 등에게 의뢰를 하며 증여하는 재산만 알려주고 법무사가 등기에 필요한 증여대상 재산만 기재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보다는 증여계약서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법무사에게 전달해 주거나, 법무사에게 본인이 증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법무사가 작성한 증여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이후 수정사항을 체크하는 등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하며, 가능하시면 변호사에게 미리 증여계약서를 검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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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담부증여, 그리고 조건 등 특약사항 기재

 재산증여, 차후 분쟁을 최소화하여 재산 증여하는 방법


“만약, 부담부증여나 증여에 어떤 조건을 부여할 때에는 부담이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사항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부담부증여로 진행하고자 하여 어떠한 조건을 부여할 때는 수증자들이 이행할 부담이나 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부담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피상속인이 어떤 부담이나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한 부담이나 조건 내용을 증여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내용을 구두로만 약속할 뿐 증여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조건을 부여할 경우 반드시 증여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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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조건의 미이행 시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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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러한 부담부증여나 조건부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계약서에 기재한 부담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한 재산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약사항의 기재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도 그러한 특약사항으로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부담이나 조건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만약 부담이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증여재산을 다시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생전증여는 상속재산분할 시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재산증여, 차후 상속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사후에 증여받은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되어 남아 있는 재산을 분할할 때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을 고려하여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보통 피상속인 사후에 그 자녀가 상속받아야 할 몫을 생전에 미리 선급으로 나눠준 것으로 보게 되며, 이를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로 받은 상속인은 미리 상속분을 선급으로 받은 것이므로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생전에 증여받은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만큼 공제하고 분할 받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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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 원이고, 5명의 자녀를 둔 경우를 가정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2억 원을 사전에 증여를 한 경우에 나머지 8억 원을 5명의 자녀가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2억 원을 증여받은 장남을 제외한 4명의 자녀들이 각 2억 원씩 분할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이 사후에 상속재산분할 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증여를 하여야 나중에 자녀들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생전증여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자녀는 피상속인 사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을 증여하여야 합니다.” 


여러 공동상속인들이 있거나 또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자녀들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 생전 증여시에 이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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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딸들보다 아들들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았고, 딸들은 재산을 전혀 증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딸들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게 되므로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녀에게 미리 많은 재산을 증여할 경우 차후 소송을 통하여 자녀들이 비교적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된다는 점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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