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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임 후 승소 사례] 상속관련소송, 동일한 사안이라도 청구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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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11   조회조회 622회

본문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맞게 적절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이복이나 이부형제들인 경우 또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사실 및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적합한 방식의 소송을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관련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를 하여 확정된 이후, 수년이 경과한 이후,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적합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률대리인을 재선임 후 승소한 사례



[사례]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이미 1970년 경에 돌아가셨고 부친은 생전에 3명의 배우자로부터 서로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들을 자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친께서 돌아가신 이후 각 이복자녀들의 대표를 정하여 부친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우선 3명의 대표 자녀들 명의로 이전해 두었다가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부동산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3명의 대표 자녀들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이복형제자매들 중 첫 번째 배우자의 자녀들로서, 장남의 명의로 해두었던 부동산 지분이 수용되어 장남이 대표로 받게 되는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아야 하는데 장남이 수용보상금을 나누어주지 않아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들은 예전 소송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우선 장남의 명의로 해두었기 때문에 장남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기에 무효인 등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위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말소등기 절차에 대한 이행이 불가하게 되었기 때문에 장남이 받게 되는 수용보상금 중 의뢰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에서는 장남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를 통해 장남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인 등기를 전제로 한 의뢰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의뢰인들의 항소는 없어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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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청구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고, 수년이 경과한 후 의뢰인들 중 몇 분이 도저히 억울해서 못 참겠다면서 예전 판결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시 패소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본 사건은 양자간 명의신탁임을 예전 재판에서 간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새로이 장남을 상대로 양자간 명의신탁에 기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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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로 약정금 청구』


이에 소장에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의뢰인들의 상속지분을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들인 의뢰인들과 나누어야 하는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실제로도 나중에 처분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고 장남 명의로 해 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약정금 청구”를 함과 동시에,


『예비적 청구로 부당이득금 청구』 


또한 법리적으로는 위 명의신탁관계가 계약명의신탁이 아닌 상속인들 상호간의 양자간 명의신탁관계이므로, 해당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장남이 단독으로 수용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장남이 명의신탁자인 의뢰인분들의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임을 강조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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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재 재판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양자간 명의신탁관계임을 인정하면서, 예비적청구를 장남으로 하여금 의뢰인들의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수령은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라고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의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는 명의신탁의 유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청구원인을 달리 구성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여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여 소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수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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