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 사례] 혼외자와의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친생자부존재확인 사례] 혼외자와의 상속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11   조회조회 614회

본문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혼외자분이 혼외자분의 생모가 아닌 어머님의 친생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혼외자분도 어머님의 혈육이 아니지만 적법한 상속권이 있는 공동상속인으로 추정되어 상속분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하는 소송을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혼외자는 모친으로 되어 있는 어머님이 자신을 어릴 적부터 양육(입양)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친생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로 인하여 모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기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 사례


[사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저와 남동생을 모두 데리고 나와 함께 생활하였고, 아버지는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지내시다가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아버지 상속문제를 처리하던 중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친생자로 올라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혼 후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뿐 아니라 아버지의 혼외자와도 연락은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현재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와 예금 2억 원 정도가 있는데 어머니께서 병환이 심하시어 그리 긴 시간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생전에 본인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혼외자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시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질문]


Q1.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상속문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Q2.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버지의 혼외자분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외자분이 있을 경우 상속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친생자녀가 아닌 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혼외자도 적법한 상속인


[Q1. 답변] 


위 사례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혼외자를 부모님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귀하와 남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혼외자분 이렇게 총 3인이 각 1/3씩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 혼외자분이 실제 어머니가 낳은 친자녀가 아닐지라도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혼외자에게도 적법한 상속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0977f608ed8ffe35f27b0487f5c4078_1694401241_4714.jpg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Q2. 답변]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혼외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어머니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 혼외자를 자녀에서 제외하는 방법입니다. 

 


어머니께서 혼외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면, 어머니와 혼외자 사이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어머니의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혼외자분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어미니께서 혼외자분을 양육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혼외자를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외되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없어지므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된다면 귀하와 남동생 두 명 만이 어머니의 공동상속인이 되어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30977f608ed8ffe35f27b0487f5c4078_1694401329_6007.jpg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일신상의 이유로 어머니께서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으로 어머니의 재산을 귀하와 남동생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해두신다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의 재산이 혼외자에게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혼외자가 귀하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어머니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30977f608ed8ffe35f27b0487f5c4078_1694401397_339.jpg


만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귀하 혹은 남동생이 혼외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혼외자인 경우에는 생모(혹은 생부) 분이 계실 경우 혼외자의 생모(혹은 생부)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생모(혹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 또는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미리 자녀임을 확인받아 두게 되면 추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을 피할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