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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돌아가신 어머니 상속분 [대습상속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11   조회조회 624회

본문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재혼하셨는데, 이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외삼촌으로부터 외할아버지 상속문제로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외삼촌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인감도장을 찍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주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삼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지만, 나중에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후 재혼하셨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자녀인 1남 2녀의 저희 3남매는 이 상속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대습상속 


[사례]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여 저와 여동생 2명, 1남 2녀의 자녀를 낳고 키우시다 5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2년 전에 재혼하였는데, 얼마 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 두 분이 계신데 외삼촌들이 저희 남매에게 연락하여 외할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저희 남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면,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하여 처분금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생전에 이미 아들인 외삼촌들에게만 각 아파트 1채씩, 그리고 시골의 논과 밭 등 많은 재산을 증여하셨고, 거처로 지내시던 아파트는 어머니 살아생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할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외삼촌들 말대로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재혼한 아버지는 어머니의 배우자였고, 저희의 친부인데 재혼하시면 외할아버지에 대한 상속권리는 없어지나요?



[질문 내용]


Q1. 위 사례에서 재혼하신 아버지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이 없나요?

Q2. 외삼촌들 말처럼 남은 상속재산은 1/3로 나누면 되는 건가요?




 

 

 위 사례에 대한 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들로 귀하의 모친과 외삼촌 두 분이 전부라면,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외삼촌들은 제외되고 모친의 상속인들인 귀하를 포함한 1남 2녀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외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외삼촌)들은 외할아버지의 유언이 없고, 다른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모친과 외삼촌 두 분이 각 1/3씩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모친께서 먼저 돌아가신 경우이므로 모친의 몫은 원래 귀하의 부친과 귀하를 포함한 자녀들(1남 2녀)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례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이후 부친께서 재혼을 하신 경우이므로 귀하의 부친께서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모친의 몫인 1/3은 귀하를 포함한 1남 2녀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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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외삼촌 두 분)을 포함한 어머니의 자녀들까지 외할아버지의 상속분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외할아버지께서 이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외삼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실제 외삼촌들에게 나누어준 재산이 남아있는 아파트 1채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남아 있는 아파트는 귀하의 모친께서 전부 상속받게 되는데 어머니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상속인들인 1남2녀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상속을 대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즉, 외삼촌들은 이미 자신들의 상속분 1/3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외삼촌들은 초과특별수익자이며, 따라서 외할아버지의 남아 있는 재산인 아파트 1 채는 모친의 상속인들인 1남2녀의 자녀분들께서 1/3씩 상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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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위 사례에서 이미 모친께서 돌아가시고 부친은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외할아버지의 남은 아파트 1 채는 귀하를 포함한 1남 2녀의 자녀분들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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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귀하를 포함한 1남 2녀의 자녀분들이 외삼촌들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남아 있는 아파트는 귀하를 포함한 1남 2녀의 자녀분들이 각 1/3씩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삼촌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지 마시고 외삼촌이 외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아파트를 귀하들에게 주시는 것을 거부하시면 귀하를 포함한 1남 2녀의 남매분들은 정법원에‘외할아버지의 아파트를 본인들에게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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