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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분할합의 전 부모님의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11   조회조회 846회

본문

피상속인이 고령이거나 병환 중일 경우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 등 재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재산관리를 하지 않은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재산관리를 한 상속인 간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의 인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관리하던 자녀가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들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상속인은 상속인이라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 후 피상속인의 금융내역자료를 조회, 확인할 수 있고, 입출금 관련 전표를 확인하면서 피상속인의 예금 등이 불법으로 인출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간의 상속 분할협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인출된 예금에 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인출된 피상속인의 예금(상속재산)

 인출시점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과 후에 따라 대처법은 다름.



위처럼 예금을 인출한 때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사망하기 전)에 인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사망한 이후)에 인출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에 인출


피상속인의 예금을 관리하던 자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즉 돌아가시기 전에 피상속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를 밝히지 않고 피상속인의 예금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입니다. 


우선 이러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 자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재산관리한 자녀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분할재산의 대상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주장”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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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처럼 차후 상속관련 소송 중에는 피상속인이 이미 돌아가신 이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무단인출을 하였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인출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것이라는 점은 입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금을 인출해 간 자녀가 피상속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고 예금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은 피상속인이 도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이러한 인출에 대해 동의나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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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증여로 보게 되어 특별수익 여부가 문제 됩니다.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할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면? 


 

이 경우 그 자녀가 피상속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인출한 것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피상속인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인출한 예금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본다면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되므로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자녀를 상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예금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되어,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을 분할할 때 인출해간 예금만큼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에 덜 분할 받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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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금을 인출해간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 이후 방향을 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인출



피상속인의 예금을 관리하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피상속인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인출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하여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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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가져간 자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상속회복청구의 일종)를 하는 방법이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으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에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관련 부당이득소송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심판기일을 추정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의 결과를 반영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의 청구금액(청구취지가액)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정리하여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다시 분할하게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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