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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유언공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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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01   조회조회 650회

본문

유언을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면서, 상속개시시에  공동상속인들 간의 분쟁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유언방식은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는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인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데, 작성할 때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고, 이들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공증인이 서명함으로써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유언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에 이 유언공증의 효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언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의 유언공증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언공증제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 


 


즉, 유언자가 작성하는 자필유언서와 달리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듣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유언자와 증인들 앞에서 공증인이 내용에 대해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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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중요한 건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유언공정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때 그 당시 유언자가 정확한 의사능력과 인지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유언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어떻게 이와 같은 행위들이 정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가 소송에서 ‘유언공증의 유효성’을 두고 많이 다투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치매환자의 유언공증

 유언공증,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능력을 요함.


유언자가 유언공증을 하려면 적어도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로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 531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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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치매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치매환자의 유언공정증서



치매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MMSE-K 점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3600판결에서는 ① 유언자가 적어도 3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망상증, 적응장애, 신경증, 정신분열증 등에 대한 입원 치료를 받았고, ② 2003. 8. 12. 경에는 AA 병원에서 혈관성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으며, ③망인이 2007. 10. 1.부터 2007. 11. 17.까지 AB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당시 조울증 및 배회 증상 등을 보였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에 공증인과 문답하는 등 의사 능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상태에 있는 유언자가 한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하여야만 유언당시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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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관련소송의 실제 재판에서는 유언공증의 경우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능력 유무에 대해서는 주로 의무기록 등이 중요하며, 당시 동영상, 자필 기록, 사진, 대화 녹음, 여행 사진 등이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겪고 있는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을 하게 되면, 공증인은 문답하는 영상, 유언 취지를 구술하는 영상, 필요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받아오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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