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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그 지위와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01   조회조회 717회

본문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던 옆집의 어머니 친구가 어머니의 유산을 모두 가로채는 일이 발상하였습니다.


그 옆집 어머니의 친구분의 범죄는 절도나 사기가 아니고 '업무상 횡령'이 되어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그 옆집 이모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라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집행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권한이 있기에 가족 외의 제3자가 상속재산에 관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유언집행자의 권한과 유언집행자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선정이 된 다음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집행자]


유언자가 사망하여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자.

(유언자의 대리인) 




유언집행자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자인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간 경우 그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담당하는 유언자의 대리인인데 이미 유언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상속인들의 대리인 지위가 됩니다.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피상속인의 유언을 집행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모든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공동의 의견으로 다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선정

 유언집행자를 선정한 경우와 아닐 때, 그리고 자격이 상실됐을 때 법원에서 유언집행자를 선정함.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지정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민법 제1095조)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으나 그 유언집행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거나, 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였음에도 유언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의 유언집행자를 선정 유언집행자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1095조는 유언자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지정위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을 사퇴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지정 또는 지정위탁에 의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한 이상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등의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하였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하여 유언집행자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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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이상 지정된 유언집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와는 다르게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유언집행자선임절차』를 통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유언집행자로 지정 혹은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로 지정 혹은 선임이 된 경우에는 어떠한 의무들이 주어지는가


유언자가 지정한 유언집행자나 상속인들 또는 이행관계인이 법원에 청구를 하여 선임한 유언집행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을 대리하여 유언의 내용에 따라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등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위임 관계에서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유언의 집행과 관련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할 경우]


유언의 효력을 직접 받게 되는 상속인들이 원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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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마쳐진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유언집행자가 이른바 법정소송 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유언의 집행과 관련한 소송이나 ‘유증 목적물의 처분행위에 있어서는 상속인들이 직접 할 수 없고 반드시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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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분배할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유언의 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언 집행 업무 진행 상황을 알리거나 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모든 상세 내용을 상속인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법적 절차를 요하거나 상황에 따라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소송담당자로서 유언자가 원, 피고 적격을 가지게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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