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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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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9-01   조회조회 612회

본문

공동상속인 중에 나이 어린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 상속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진행해야 할 때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일 때, 그 자녀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Q : 배우자인 저와 자녀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친권자인 제가 대신 자녀를 대리하여 진행해도 될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성년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성년자의 대리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 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 6680판결)



하여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의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친권자에게 친권의 공정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따라서 친권자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제한하여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의 권리를 대리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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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여러 미성년자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써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따라서 미성년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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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의 선임절차 없이 배우자가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

 

그렇다면 위와는 다르게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없이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성년자들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분할을 진행하였고, 차후 미성년자들이 성년이 되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경우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이 아닌 다른 사람, "즉 미성년자들의 친권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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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미성년자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아야 하합니다.


이러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을 『상속회복청구』라고 하며, 상속회복청구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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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2009다 42321 판결)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정당한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므로 위법한 상속분할협의 사실이 있고 나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반드시 10년 안에 무효 주장을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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