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영향은?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류분청구,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의 영향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24   조회조회 601회

본문

예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을 대부분 장남이나 아들들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예로 1남 3녀를 둔 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딸들에게 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아두는 등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재산을 모두 남기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부친의 생전에 요구로 인하여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딸들의 이러한 상속포기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각서에도 불문하고 부친 사후에 부친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있는데 그래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상속포기각서의 법적 효력?) 


 

[사례]


부친께서는 3명의 딸을 낳으신 후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그 아들을 유난히 아끼셨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을 하시고는 딸들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여 딸들이 부친의 요구대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 후 도장을 찍어주었고 부친은 생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이후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저희 3명의 딸들이 막내아들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러한 경우 부친 생전에 딸들이 작성하여 부친에게 전달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997조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상속은 재산을 물려줄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친의 생전에는 그러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상속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나 상속과 관련한 합의 등은 모두 무효로써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d745a4f067792107c8ace57b06c8a343_1692845108_4028.jpg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여(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친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상속포기각서 뿐만 아니라 부친의 생전에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사전에 합의를 하고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도 역시 무효입니다. 



 

상속포기각서가 있는 상태에서의 유류분반환소송,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아닐까요?

 ” 


그렇다면 위와 같이 부친의 생전에 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면도 부모님 사후에 이 포기각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일까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게 아니라면,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 9021 판결) 


하여, 비록 부친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않고,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d745a4f067792107c8ace57b06c8a343_1692845294_148.jpg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3명의 딸들이 부친의 재산을 모두 증여받은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정당하고, 딸들은 아들로부터 자신들의 유류분인 1/8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d745a4f067792107c8ace57b06c8a343_1692845321_3901.jpg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부친께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딸들이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지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만 유류분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 시 이 소멸시효에 대하여 꼭 유념하시길 바라며, 피상속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