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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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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24   조회조회 604회

본문

피상속인(부모님)은 자유롭게 생전에  특정 자녀들 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여를 받은 가족과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가족들 사이에 피상속인 사후에 형평성의 침해로 인해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민법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게 받은 공동상속인들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이나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인데, 여기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주의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을 접할 땐 반드시 소멸시효를 먼저 검토해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의 경우 『증여,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장, 단기의 기간상 제한이 있습니다.

 


우선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입니다.


상대방이 피상속인(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상대방이 증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피상속인(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기산되는 경우이므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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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신 이후에야 비로소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증여(유증)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후라면 상관이 없고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증여, 유증사실을 언제 알았느냐에 관계없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 유증사실을 『언제 알았든지 간에 적어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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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때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10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모든 재산이 다른 형제자매가 증여 또는 유증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유류분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채무의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의 기간이 중단되어 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바로 공동상속인들간에 생전 증여나 유언(유증)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기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문제 되는 경우는 드물고, 소송실무에서는 주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단기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민법과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과 관련되는 민법 해당 조문,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결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동일하다.”

 『대법원 판례 (2000다 66430, 2000다 66447 판결)』


“민법 제1117조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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