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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상속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는 걸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24   조회조회 611회

본문

Q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후 반환받게 된다면 상속채무를 저도 같이 부담하게 될까요?



보통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거나 남은 상속재산에서 분할 받을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은 상황입니다.


하여 많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부족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위 질문처럼 피상속인에게 사망 당시 상속채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할하게 되는 걸까요? 




 유류분반환청구시 상속채무는 어떻게 분할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채무의 부담


위 질문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증여, 유증) 못한 상속인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적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면, 유류분청구권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 = 적극적 상속재산 + 특별수익(증여액,유증) - 상속채무액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증여받은 부분) + 수유액(유증받은 부분)

ⓓ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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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채무를 포함한 사례 속 유류분부족액 계산


사례를 한 가지 예로 들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남 1녀의 자녀를 둔 피상속인이 10억 원의 재산 중에서 아들에게 8억 원을 미리 증여하였는데, 돌아가시면서 2억 원을 상속재산과 2억 원의 상속채무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때 딸이 아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경우 위 상속채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인 2억 원에 대해서는 아들은 이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위 2억 원에 대해서 아들은 더 이상 분할 받을 몫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지 못한 딸이 단독으로 상속(분할) 받게 됩니다.

 


위 유류분부족액 산정식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되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8억 원(=적극재산 2억 원 + 증여액 8억 원 - 채무 2억 원)

그리고 위 재산액ⓐ에 대한 유류분율 1/4을 적용하면 딸의 유류분은 2억 원입니다. 


다만, 위 유류분액에서 딸의 순상속분액ⓓ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 순상속분액의 계산은 딸이 [상속(분할)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이므로 딸이 상속(분할) 받은 2억 원에서 '상속채무 분담액 1억 원을 공제'하면, 딸의 순상속분액은 1억 원이 됩니다.




 결론 : 유류분액 - 상속채무 분담액


따라서 딸의 유류분 부족액은 1억 원 [= 유류분액 2억 원 - (상속액 2억 원 - 상속채무 분담액 1억 원)]이 되어, 사실상 딸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2억 원 중 절반인 1억 원을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딸은 남아 있는 2억 원을 상속(분할) 받게 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아들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 2억 원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1/2)에 해당하는 1억 원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채무의 분담에 있어서는 유증의 경우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그 상속채무부담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행사할 때 사전에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제척기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하되, 동시에 유류분의 침해를 알았을 경우에는 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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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상관없이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유류분의 침해나,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몰랐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 문제는 유류분 소송의 처음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공방이 있게 되는 하나의 쟁점이므로 서로 잘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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