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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의 3가지 분할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24   조회조회 633회

본문

피상속인(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그 공동상속인(자녀)들은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일들을 진행하며 마무리를 하는 등 일정 시간이 지나고나면,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결정청구』 등의 소송을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무단)로 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예: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자녀(공동상속인) 들과 함께 분할하려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 상속 상담문의 中 -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민법 규정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 분할, 협의분할 또는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남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그리고 제1007조에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할에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1012조부터 제1018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1012조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될 수 있으며, 만약 5년을 넘은 분할금지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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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대습상속인), 상속분 양수인 등이 있으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상속재산분할, 금전채권과 채무의 분할은?

+ 상속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상속재산의 범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상속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모든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 등은 가분채권채무이므로 바로 상속이 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 8809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채권(可分債權)과 가분채무(可分債務)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의 예금 등 금융채권에 대해서 부동산 등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의 3가지 방법




 지정분할 (민법 제1012조) - ex. 유언


『상속재산의 지정분할』 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여 분할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정분할에는 아래와 같이


① 개개인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현물분할'


②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대금분할'


③ 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가격분할'


등 3가지의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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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상속인(예:부모님) 이 건물은 장남에게 땅은 차남에게 준다고 요건과 방식에 맞추어 유언을 남긴 경우 이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유언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민법 제1013조) -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간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당사자인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석 및 합의가 필요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차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여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이며(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 80 결정),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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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분할 (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에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서 심판으로 분할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조정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처럼 조정전치주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는 먼저 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조정을 해 보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정없이 바로 심판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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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를 해야 하므로, 상속인들은 청구인측, 또는 상대방측 어느쪽 한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 합의부(비송재판부)는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가액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된 이후 분할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해당 상속인은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유류분 부족분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류분소멸시효가 경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그 기일을 추정해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과를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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