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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나 손자에게 한 증여, 누구의 특별수익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8   조회조회 747회

본문

보통 상속관련 소송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많이 제기되는 상속회복청구 소송도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상속관련 소송에서 피상속인(예:할아버지)께서 직계자녀(아들이나 딸)가 아닌 직계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 또는 그 자녀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당해 수증자인 며느리나 또는 손자녀의 증여로 보는가에 따라 위와 같은 상속관련 소송의 방향이 다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며느리나 손자에 대한 증여가 있을 경우 이를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상속관련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나 손자에게 한 증여는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가?

 자녀의 배우자, 자녀의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하였다면?



사실상 피상속인이 며느리나 손자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라면 별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직계자녀인 아들에게 증여할 재산을 아들의 요구로 단지 며느리나 손자의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를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며느리나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법원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가 아닌 며느리나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써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라는 결정(대법원 2007년 8월 28일 자, 2006스 3 결정)이 나온 이후부터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일응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실제로 상속인인 아들(며느리의 남편, 손자의 아버지)이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고 이를 그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있는 그대로 며느리나 손자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소송방향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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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속 풀이)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맞다 or 아니다

 남은 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아래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2남 2녀의 자녀를 둔 피상속인이 100억 원의 재산 중에서 생전에 장남의 처인 큰며느리 명의로 10억 원,


장남의 자녀들인 2명의 손자들에게 각 10억 원씩 증여하고, 2명의 아들들에게 20억 원씩, 2명의 딸들에게 각 10억 원씩 증여하고 10억 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위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증여한 합계 30억 원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 30억 원을 며느리와 손자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 10억 원은 어떻게 분할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A.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경우


우선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게 됐을 경우입니다.


장남은 며느리와 손자들이 증여받은 30억 원과 장남 자신이 증여받은 20억 원을 합하여 50억 원의 특별수익이 발생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위 사례에서 100억 원의 1/4지분인 25억 원)을 초과하여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는 초과특별수익자가 됩니다. 

 


그로 인해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 10억 원에서는 더 이상 분할 받을 수 없게 되고, 위 10억 원은 20억 원을 증여받은 차남과 각 10억 원씩 증여받은 딸들이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10억 원을 비율에 따라 분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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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며느리와 손자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위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피상속인이 장남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취급하여, 이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남은 10억 원에 대해서 장남도 분할 받을 몫이 생겨 2남 2녀의 자녀들이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 받게 됩니다.




 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누구에게’ 하는가?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와 아닌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이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70억 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이를 며느리와 2명의 손자들에게 각 10억 원씩, 장남을 포함한 2남인 아들들에게 20억 원씩 증여하고 딸들에게는 재산을 하나도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딸들은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경우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만약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증여한 합계 30억 원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경우


장남은 50억 원의 특별수익을 얻고 차남은 20억 원의 특별수익을 얻어, 딸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의 70억 원의 1/8지분)을 대부분 장남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B.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와 달리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고 며느리와 손자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경우에 딸들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와 손자들에게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실무에서는 하나의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로 장남에게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며느리와 손자들을 추가하여 이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3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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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원칙적으로 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것에만 며느리나 손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악의의 증여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제3자(손자, 며느리)에게 한 증여도 유류분 청구 가능.

(※악의라는 뜻은 선의에 반대되는 말로서 단순히 알았다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쁜 뜻은 아닙니다.) 

 


만약 며느리나 손자들에 대한 증여가 제3자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그러한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들인 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며느리나 손자들에게 증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손자와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며느리(또는 사위) 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누구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의 진행 방향이나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상속 관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한 경위나 관계, 상황, 동거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는 특별수익의 여부, 원물, 가액 반환 여부가 거론되기도 하며, 앞서 유류분반환청구원의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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