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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7   조회조회 768회

본문

 상속포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고, 상속적극재산 및 상속채무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자는 상속의 방법이 아닌 유증, 사인증여, 신탁,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수령 등의 이익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이는 자리에 이러한 상속포기자가 존재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우선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여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자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상속인이 아닌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를 하여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상속인이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협의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을 한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분할협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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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사를 밝힌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는데, 이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수령하기 이전인 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


위 질문처럼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속포기의사를 밝힌 상속인이 있어서 아직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수령하기 이전)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에서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설령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끼리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기 이전까지는 상속포기자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심판결정문을 수령하면 이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위 경우에서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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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참여한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 받지 않고 단순히 분할협의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분할협의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상속인을 제외하여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한 상속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수령하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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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수증자, 수유자, 보험금 수익자로서의 자격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증, 사인증여, 보험금 수령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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