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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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7 조회조회 768회본문
상속포기 |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이 적법한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고, 상속적극재산 및 상속채무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자는 상속의 방법이 아닌 유증, 사인증여, 신탁,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수령 등의 이익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이는 자리에 이러한 상속포기자가 존재할 경우, 이는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
우선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여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자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상속인이 아닌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를 하여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상속인이 재산을 분할 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협의서에 단순히 서명, 날인만을 한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분할협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
상속포기의사를 밝힌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수령하였는데, 이 경우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수령하기 이전인 자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 |
위 질문처럼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속포기의사를 밝힌 상속인이 있어서 아직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수령하기 이전)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에서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설령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끼리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기 이전까지는 상속포기자도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심판결정문을 수령하면 이 상속포기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위 경우에서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참여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참여한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상속포기자가 상속재산을 분할 받지 않고 단순히 분할협의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분할협의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상속인을 제외하여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나중에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한 상속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수령하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수증자, 수유자, 보험금 수익자로서의 자격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증, 사인증여, 보험금 수령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