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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특별한정승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6   조회조회 655회

본문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많고 빚은 없거나 적을 경우에 자녀들이 상속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존재하나 남긴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경우, 재산 없이 빚만 남아있는 경우 혹은 재산은 있지만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이 옳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부모님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는 것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하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인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1)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는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반드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앞선 내용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에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포기


우선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없고 빚만 남아있는 경우,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도 빚이 더 많은 경우에 보통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심판을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 피상속인이 서울에 주소지를 두셨으면 양재역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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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면 보통 2~3개월 사이에 포기심판문을 보내주는데, 이러한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수령하여야만 비로소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포기가 된 것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재산은 파악되나 빚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아야



반면, 부모님이 재산을 남기신 재산을 확인하였으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할 뿐 빚을 얼마나 남기셨는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즉,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기는 하지만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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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포기의 경우는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면 상속포기의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는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이후 5일 내에 한정승인에 대한 신문공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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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3개월 이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빚의 존재를 파악하였다면



위 질문처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본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며, 만약 3개월이 지나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다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늦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면,


민법에서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피상속인이 빚을 남기게 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상속인도 그 빚으로부터의 보호받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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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고, 특별상속포기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 3개월이 지나서 피상속인의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과 상속인이 그렇게 늦게 알게 되기까지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야만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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