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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의 가액평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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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6   조회조회 620회

본문

상속재산분할사건 또는 유류분반환사건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이 각자 사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시점이 오래전 이어서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은 상당히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가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심지어 수십 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증여대상 재산의 평가기준시점을 언제로 하여 가액을 평가하느냐(시가감정을 하느냐)는 실제 소송에서 그 가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① 특별수익 중 증여재산의 평가시점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상속개시시의 가액평가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이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할 것인지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견해가 존재합니다. 


 특별수익 중 증여재산의 경우


1) 특별수익 중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가액평가시점을 예전의 증여이행시로 하여 이 가액에 물가지수를 반영해 상속개시시로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상속재산분할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3)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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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존재하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 시로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금전의 경우


생전에 금전으로 미리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특별수익을 평가하는데, 대법원 판결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여액 X 상속개시 연도 GDP디플레이터 / 증여당시 연도 GDP 디플레이터로 가치를 환산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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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시를 기준 (예외적 상황)


다만 예외적으로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가액과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 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결정).


이러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과 상속재산분할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 사이에 부동산 등의 가액의 변동이 많이 일어난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돌아가신 시점과 분할 시점이 가깝거나 그 사이에 재산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②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양도, 수용)되었거나, 가액증감이 있는 경우




 수증자의 노력으로 증여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상속인)가 해당 증여물에 본인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태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류분에 관한 판결에서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여받을 당시보다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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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재산이 처분(수용)된 경우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증여재산이 수증자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1)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처분 시 가액에서 상속개시시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관한 결정이긴 하지만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증여재산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수용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상속개시시로 하는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기본권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산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0. 4. 29. 2007헌바144, 공보 제163호, 1. 1"라고 판시하여 사실상 (2)의 견해를 지지하였고, 이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서는 위 두 번째 견해를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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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상속재산분할사건 및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는 특별수익한 부동산을 상속개시전에 처분(수용, 양도 포함)한 경우에는 처분(수용)가액에 상속개시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특별수익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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