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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차이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6   조회조회 619회

본문

상속사건에 있어서 대표적인 소송사건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송으로서 크게 보면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 소송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이라는 점에서 관할법원이 다르고, 그 요건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오늘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각 조문상 근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차이점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에 남아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고, 민법 제1013조 제2항, 민법 제269조에 근거하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10호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라고 되어있고(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14), 근거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 있으며, 이는 민사사건으로서 민사법원(일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② 각 상속사건의 관할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차이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비송사건은 엄격하게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소송상 공격·방어 방법이 규율되는 일반적인 민사사건과는 달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 성격』을 지닙니다.


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민사법원의 관할로서, 다른 민사사건과 같이 심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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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구체적 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의 비율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유류분비율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을 기준으로 이에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상속인별로 분할 받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유류분 비율은 일반적인 제1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로 정해져있고(형제자매의 경우 1/3),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채무가액, 그리고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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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1/3인데,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④ 특별수익, 각 상속사건(분할심판과 유류분사건 포함)에서 산입될 증여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산입될 증여에 관하여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고 한 증여(악의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라는 뜻은 선의에 반대되는 말로서 단순히 알았다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쁜 뜻은 아닙니다. )


또한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에 발생한 특별수익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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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모든 증여는 위 기간의 제한이 없이 특별수익산정에 포함되어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고려됩니다.







 ⑤ 유류분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의 관계

 실무상 위 두 소송의 관계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개시 시 남은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간에 분할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우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적극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받게 되는데, 


이 분할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여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분할을 받은 가액이 유류분을 초과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분할 받은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그런데 '소송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론이 날 때까지 유류분소멸시효가 경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여 추정해두고,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사건은 서로 동일한 재산과 특별수익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각 사건들의 심리 순서를 따지자면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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