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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의 제척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6   조회조회 599회

본문

최근 발생된 LG그룹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수년 전에 있었던 삼성그룹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주요 그룹이나 재벌들의 상속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이 많습니다.



재벌 창업자나 회장의 사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그 상속인들이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된 쟁점이 바로 『상속회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쟁점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① [민법 조문]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민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참칭상속권자란 법률상 재산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져 상속재산을 점유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성질


대법원은 "이 3년, 10년 등의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볼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후 기간도과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③ 상속회복청구, '그 침해를 안 날의' 의미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법원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2007다36223참조).





부동산의 경우에는 침해 여부에 대해서 10년의 기간은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법원은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결 2007다36223 참조).


안 날은 다소 주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제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상당히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위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10년의 기간은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날을 기산으로 하여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도 반드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관할도 민사소송이므로 민사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관련소송에서는 그 명칭에 불문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이 있느냐로 보아서 대부분 상속회복청구를 보기 때문에 이 상속회복청구의 행사기간인 제척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상속에 관한 문제는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것이 이 법규정의 취지이므로 행사기간이 중요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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