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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유언, 판결로 살펴보는 그 방법과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6   조회조회 669회

본문

상속 실무상에서 최근에 들어서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녹음유언의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 많이 높아졌고,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을 택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녹음유언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

 녹음유언을 하기 위한 요건은?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녹음유언을 하고자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구술하여야 합니다. 


① 유언의 취지


② 유언자의 성명


③ 유언한 연월일


④ (증인) 유언의 정확함


⑤ 증인의 성명


이때 증인은 1명이어도 되고, 2명이어도 되는 등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차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2명 이상으로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1명의 경우 그 증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녹음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결

 녹음유언의 판결에서 알 수 있는 방법과 효력


녹음유언을 했지만 그 효력이 무효인 경우에 대한 판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판결을 참고하여 유언자가 녹음유언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① 법원은 “망인이 유언녹음 당시에 연월일을 직접 구술하지 않고 원고의 질문에 단순히 '예'라고 답변한 점, 대부분 증인의 반복되는 질문에 유도되어 단순히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망인이 중간에 문맥상 어긋나는 말을 하는 등 진정한 의사로 유언을 한 것인지 의심된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 유언자가 한 녹음 유언의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 54636판결).


②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망인의 음성은 망인의 육성이 직접 녹음된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기에 의하여 녹음된 내용을 재생하면서 녹음되었고, 증인들의 증언 내용도 연이어 녹취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녹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녹음유언의 효력을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5007729판결).


③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망인의 1차 유언 당시 증인으로는 피고만이 참여하였으나 [원고들의 주장은 전제하면, 당시 동석하였던 원고 A는 1차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에 해당하므로 증인의 자격이 없다(민법 제1072조 제1항 참조)], 당시 피고는 망인이 유언을 하는 과정에 '참나', '아휴'라는 등의 말만을 하였을 뿐, 유언의 정확함이나 자신의 성명을 구술한 바 없으며, 망인 역시 자신의 성명 및 유언이 이루어진 연월일을 구술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1차 유언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합89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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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리고 창원지방법원에서는 “(1) 망인이 그 유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따라서 그 직후 이루어진 이 사건 유언도 망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 전부를 큰며느리인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라는 유언의 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2)유언 내용이 전체적으로 짧은데 유언시간도 3~4분에 불과하고, (3) 의무기록상 망인의 정신상태가 혼미하였고, (4) 포괄유증의 상대방인 원고의 딸의 주도 하에 녹음이 이루어진 점 등에 의거 녹음유언의 효력이 무효”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나32179 판결).


⑤ 추가적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 증인이 성명을 말하지 않은 경우에 “이 사건 녹음유언에서 E가 망인을 '처형'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녹음되었고, 유언을 구술하는 망인과 E가 함께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전체적으로 E가 유언에 참여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을 증인으로서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법 제1067조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을 지킨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E가 이 사건 녹음유언 중 '작은 이모부 E'라고 구술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망인에게 망인의 유언내용을 확인하고자 이를 반복한 것으로 보일 뿐 유언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성명을 구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보아서 법정의 방식에 어긋난 녹음유언이라고 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8. 선고 2015가합206634 판결 유언무효확인).






녹음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유언의 취지, 날짜, 주소, 성명


위 여러 판결에서 알 수 있듯, 녹음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택하여 유언을 남길 경우에는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유언한 날짜, 유언자의 성명,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까지 명확히 구술하시고, 함께 있는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자신의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를 명확히 구술하여 녹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녹음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되,  TV의 뉴스 방송을  함께 켜 두시면 유언 날짜에 대한 시비를 완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녹음유언은 자칫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여러 판결에서 보았던 사례를 잘 살피시어 제대로 된 녹음유언을 하시길 바랍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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