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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은 괜찮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6   조회조회 648회

본문

Q :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 수령은 해도 괜찮은가요?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고 빚만 남은 경우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로써는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의 일부를 소비하는 경우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 이후에는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없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을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보험금이 발생한 경우에 만일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수령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생명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누구인가



피상속인이 가입했던 생명보험금을 상속 포기자가 수령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수익자가 누군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입했더라도 보험약관에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위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익자라는 것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인데, 보험계약을 할 때 약관에 기재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 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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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험약관에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미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법 제8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위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 및 소비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할 뿐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위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권한으로서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피상속인(사망자, 부모님)'인 경우

 보험금 수익자가 피상속인(부모님) 본인인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해놓은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민법의 규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들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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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위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의사가 있다면, 이러한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한 이후에는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에 대하여 포기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사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으로부터 포기 결정을 받기 전 차량과 같은 피상속인의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또한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원하지 않아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우선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관할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 결정을 고지 받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하여서는 안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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