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신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중점사항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상속포기신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3가지 중점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6   조회조회 664회

본문

상속포기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고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처럼 상속포기에 관한 몇 가지 중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부모님이 거주하셨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상속포기심판 결정을 받아야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반드시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첫 번째로 우선 상속포기는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반드시 상속포기결정을 받아야만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됩니다.



간혹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은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자신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하는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처럼 '상속포기각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상속포기'의 경우는 같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포기의 효과는 있지만 상속인들을 제외한 제3자에게는 상속포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202883c22dace9c42df67a7d7446b45_1692149740_4905.jpg


즉, 앞서 말한 서류에서 상속포기 의사를 '기재'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은 상속을 받지 못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있을 경우 그러한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당할수 있지만, 상속포기심판을 통해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반드시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야만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박정식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두 번째로, 상속포기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상속포기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202883c22dace9c42df67a7d7446b45_1692149862_1398.jpg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상속포기심판청구 시 누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가 존재.



세 번째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할 때 본인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본인의 상속인들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때 그 상속인들도 자녀만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을때 상속인으로 자녀들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고, 그 자녀(상속인)의 상속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들만 있는 경우 반드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채무는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에게 상속되므로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때 반드시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과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인 자녀들은 자신들만 상속포기를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 모든 채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인 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녀(상속인)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인 그 손자녀는 채무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래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에서는 “고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종전에 손자들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었지만,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 판례를 변경하여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자녀가 있을때 그 중 자녀가 상속포기한 경우 그 채무가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로 고인이 남기고 간 빚을 자녀들이 상속 포기해도 그 빚이 손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202883c22dace9c42df67a7d7446b45_1692150167_3796.jpg
 



따라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는 자신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고, 만일 자녀만 있다면 자녀는 자신이 상속포기를 할때 반드시 자신의 자녀들 즉 손자녀들까지도 함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점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이때에도 당연히 손자녀들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종전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하였지만, 현재 변경된 대법원 판례는 이때 자녀의 채무는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이 자녀들만 상속인들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때 손자녀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4명의 자녀들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1/4지분입니다.



그런데 위 상속인들 중 일부인 2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공동상속인은 4명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2명이 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각 1/2지분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들 중 일부 인원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포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로 만일 3명의 자녀들과 1명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 경우에 각 상속인들중에서 3명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으로 되어 후순위 상속인들인 손자녀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의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때 반드시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함께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종전에는 상속인들의 자녀인 손자녀 즉 후순위 상속인들인 손자녀들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최근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1순위 상속인중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만 상속포기를 할때,  후순위 상속인들인 손자녀들의 경우 비록 상속포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채무가 상속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고 피상속인들의 상속인들인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손자녀를 포함하여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상속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신청만 하고 미처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