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에 관하여 (유언과의 비교)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언대용신탁에 관하여 (유언과의 비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1   조회조회 690회

본문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청구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유언대용신탁에 대하여 많이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유언대용신탁과 민법상의 유언을 서로 비교해 보고, 최근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판결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성남지원의 판결과 반대 취지의 판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의미

 유언대용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법 제59조는 유언대용신탁을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의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제2호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제59조 제2항).


5fe5be191c918ec7adf7a003885eac0f_1691740732_818.jpg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vs 유언

 유언과의 비교




유언 신탁은 유언의 방식으로 신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의 방식이 아닌 신탁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전문적인 금융회사의 조력으로 피상속인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습니다.





  철회의 가능성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은 철회의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 제1항에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비록 사인증여의 성격이 계약임에도 그 본질이 유증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유언자의 단독 의사 또는 여러 생전행위에 의해서 철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 45330 판결).


반면 유언대용 신탁의 경우 최근 서울고법판결에 의하면(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 2065231 판결)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언이나 유언신탁과 달리 생전에 신탁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탁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특히 유언과 같은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계약의 형식에 의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그 특성상 일방적인 해지나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판시한 바 있고, 실제로 해당 사안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변경·해지하기 위해서는 생존하는 사후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위탁자인 원고의 신탁의 변경·해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5fe5be191c918ec7adf7a003885eac0f_1691740930_4025.jpg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유언대용신탁의 재산은 특별수익·상속재산이 아니다?



유증(유언증여)의 경우에는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당연히 산입되는 것이나,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 10선고 207가 합 408489 판결에 대해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유언대용신탁에 관하여, '살피건데, 이 사건 신탁재산은 망인의 사후에 비로소 피고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생전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L에 이전되어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L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여 특별수익·상속재산이 둘 다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원고가 항소한 2심인 수원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 11380 판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이 사건 신탁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5fe5be191c918ec7adf7a003885eac0f_1691741048_3869.jpg




 반대취지의 판결



그러나 최근 판결에서는 위와 반대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0가 합 100994 판결에서는'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 C의 특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 돈은 유류분 반환의 순서와 관련해서는 사인증여에 준하여 취급해야 하는데,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562조), 결국 반환 순서에 있어서는 유증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신탁재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논란이 있으나, 단순히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재산은 증여나 유증이 아니라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우선 신탁회사에 신탁한 다음, 사망하면 상속인들 중의 한명이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유류분제도의 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적어도 유류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특별수익으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점은 보험에 있어서도 비슷한데, 보험은 계약이고,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보험금의 경우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고, 상속인들간의 형평상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