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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부동산 특별수익가액 산정은 어떻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11   조회조회 62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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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모님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수익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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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중 한 명이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사람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피상속인이 되고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는데, 간혹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속인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느 특정한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했거나 다른 상속인에 비해 재산을 적게 받은 상속인은 많이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수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특별수익의 가액을 어떤 시점과 기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의 시점을 언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와 고등법원 등 하급심 판례를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먼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는,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항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피상속인의 사망 시를 상속개시시라고 합니다) 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가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액이 상승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증여시점과 상속개시시점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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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이 2010. 01. 01에 A 부동산을 증여하고, 2020. 01. 01에 돌아가신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를 받은 2010. 01. 01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기점인 2020. 01. 01에 부동산 가액을 특별수익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액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소에서 말하는 가액(호가)도 아니고 공시지가(기준시가)도 아닌 객관적인 시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시가는 법원에서 정한 감정평가사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감정하게 됩니다. 



간혹 증여받을 당시에 세무서에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감정평가액)으로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위 상속개시시의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GDP 디플레이터, 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특별수익 산정



그렇다면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처분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특별수익을 산정하게 되는 걸까요?


상속인이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라면, 현재 다른 사람 소유로 이전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위 예시에서는 2020.01.01)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특별수익 가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리 처분한 부동산의 형상이 남아있지 않고 변형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상속인이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의 특별 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용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 증여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특별수익을 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05.18. 선고, 2019다 222867 판결). 


다시 말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시의 가액이 아닌 처분가액 또는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특별수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상속인께서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처분한 경우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가액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데, 만일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위 판례에 따라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한 가액에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특별수익을 산정하면 감정비용도 들지 않고, 계산도 매우 간편하고, 부동산의 가액변동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매수대금을 피상속인이 전액 부담 혹은 일부 부담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가 아닌,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담했다면?



위와 같이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경우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요?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대금 전액을 부담하여 구입한 후 그 소유명의만 상속인의 명의로 해 준 경우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당시 상속인의 직업, 경력, 재산상태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부동산 매수자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평가액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브 12 판결)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자금을 전액 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수의 판례들 또한 '부동산 그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 06. 02. 자 2013브 12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0. 08. 12. 선고 2009나 49843 판결)



따라서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직접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특별수익가액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상속인의 부동산 매수대금을 피상속인이 전액 부담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부담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일부의 매수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담한 매수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시까지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특별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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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한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을 유류분가액이 결정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인의 특별수익 산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경위나,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준 경위, 피상속인이 부담한 매수대금 등 여러 상황에 고려가 필요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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