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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가 [대법원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09   조회조회 658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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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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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손자들에게 재산을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손자녀들은 1순위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에는 민법상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증여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민법 제1114조)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질 경우(악의의 증여)에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이러한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자들이 받은 것을  자녀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 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증여로 인하여 남은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인들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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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증여 또한 대습상속인의 특별이익에 해당한다는 주장

 생전 증여를 받은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그런데 위 내용처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손자의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가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되었고, 이러한 경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은 대습상속인인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와 반대로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위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고령의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장남인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장손인 손자 A 씨가 대습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손자에게 시골의 땅을 생전 증여한 적이 있었고 이를 문제 삼아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손자의 삼촌 고모)이 손자가 증여받은 시골 땅은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특별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손자는 대습상속인이기 때문에 손자가 할아버지 사망 전에 증여받은 시골 땅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라며 원고(삼촌과 고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 생전 증여를 받을 당시,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의 결과와는 반대로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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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16571 판결 등 참조),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위 대법원에서는 손자의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가 사망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자가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것이,


손자의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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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자기 재산의 처분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시골 땅을 증여할 당시 그러한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지는 경우(악의의증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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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안과는 달리 만약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시골 땅이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이거나, 시골 땅을 증여함으로써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위 사례 속에서는 삼촌과 고모)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 결과와는 반대로 손자가 할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시골 땅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여러 상황에 비추어 아들에게 증여할 것을 사정에 의하여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일 때에는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아들에게 유류분반환의무를 부담케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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