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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까지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판례 중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09   조회조회 821회

본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할협의를 진행할 때에 서로 기여분을 얼마 정도 인정하는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원만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해 달라는 심판 사건과 병합되어 진행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 대해서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그 상속인에게 상속분에서 우선 기여분으로 인정한 부분을 우선 분할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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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 2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기여분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다른 상속인에 비해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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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인정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판례로 알아보는 유형별 기여도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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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그 기여분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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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판례를 통해 법원에서 배우자나 특정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들 중에서 실제로 기여분을 100% 모두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0% 이상 인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여분을 많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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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일반적으로 간병하거나 부양한 경우에는 법률상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더 넘어서 특별한 부양, 간병의 경우에 한하여 부부간에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혹은 특정 자녀의 기여분을 100% 인정한 사례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이루어진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에 한하여 기여를 인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부양에는 법률상 통상 인정되는 상호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 간병에 대하여만 기여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례에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었는지, 먼저 배우자나 특정자녀의 기여분 100% 인정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100% 인정]


① 2010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처가 약 30년 동안의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상속인을 부양해 온 사안에서 배우자(처)의 기여분을 상속재산 전부인 100%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2010. 10. 12.자 2010느합1 심판).


② 2020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는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가 증여한 점, 배우자가 20년 이상 위 부동산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지속적으로 간호한 점, 공동생활비용 및 치료비 역시 배우자가 모두 부담한 점, 다른 공동상속인은 거주불명자로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100%의 기여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느합50020).



[자녀의 기여분 100% 인정]


③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의 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약 30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고, 피상속인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분양받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그 아들이 부담하였으며, 그동안 피상속인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그 아들의 기여분을 상속재산 전부인 100%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자 2010브44 결정).


④ 201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도 “피상속인의 자녀 1인이 홀로 피상속인을 봉양하고 부양하였고, 다른 자녀들은 피상속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그 자녀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10. 16.자 2014느합30021 심판)


위와 같이 기여분을 100% 인정하는 사례는 실제에서 상당히 드문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상속재산이 한 개, 두 개 정도의 부동산만 남아 있는 경우이거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 혹은 특정자녀의 기여분을 최대 85%까지 인정한 사례



이어서 아래의 판례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의 기여분이 최대 85%까지 인정된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자녀의 기여분 80% 이상 인정]


① 2012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은 혼인 중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게 한 사안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85%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 4. 6.자 2010느합257 심판).


② 2016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 B에 대하여 “상대방 B는 취직을 한 2002. 10.경부터 피상속인에게 생활비조로 매월 약 7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지내면서 피상속인의 옷, 신발, 가전제품 등을 직접 구입해주었고, 2006.경부터는 자신의 급여,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집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지낸 점,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 상대방 C과 함께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상대방 C과 함께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대방 B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하고,



피상속인의 또 다른 자녀 C에 대하여 “상대방 C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3. 3.경부터 매월 500,000원 가량씩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2006. 6.경 한 의원을 개원한 후에는 월 평균 1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2008.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2억 63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 피상속인이 투병생활을 할 때 상대방 B과 함께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상대방 B과 함께 피상속인의 병원비, 장례비 등 일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자녀인 상대방 C의 기여분을 40%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자녀 2인에게 합계 80%의 기여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7. 5. 1.자 2015느합30335, 2016느합29, 2016느합30 심판).




[배우자, 자녀의 기여분 70% 이상 인정] 


③ 2016년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혼인할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배우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을 70%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 5. 31. 선고 2015느합200038 판결).


④ 2014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모친이 피상속인 생전에 함께 생활하면서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하고, 부동산 분양대금 절반을 지원하였으며, 급여를 관리하고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 가입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고,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모친의 기여분을 70%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4. 4. 10. 선고 2013느합165 심판).



[배우자, 자녀의 기여분 60% 이상 인정]


⑤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혼인생활의 근거지인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30년간 동거 및 간호한 점,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60%의 기여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9느합1139).


⑥ 2019년 광주가정법원에서는 “청구인인 배우자가 세차장을 운영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여 상속재산 매수에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배우자 소득으로 상속재산 담보대출금 및 피상속인의 항암치료비를 충당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60%의 기여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광주가정법원 2019느합3010).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결정심판청구사건에서는 배우자나 특정 자녀의 기여분을 60% 이상 인정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인정된 경우이고,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아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기여분율은 20~30% 도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나 특정한 자녀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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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는 부양의무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 경우 특별한 부양, 즉 동거하면서 자신이 전적으로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별한 부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입증할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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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여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나,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 특별한 부양'이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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