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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이후, 재혼이 무효가 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08   조회조회 595회

본문

 재혼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이후, 재혼이 무효가 된 사례



부친(또는 모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 또는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전처의 자녀분들과 재혼한 배우자분들 사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두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자녀들보다 1.5배의 상속재산을 상속받는데, 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이 되지 않고 생전에 증여 등 특별수익문제, 그리고 기여분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데, 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문제는 이로써 종결되고 더 이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위 심판결정에 따라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부친과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이 무효가 되어서, 이미 재혼 배우자의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자녀들이 다시  돌려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 그리고 '혼인 무효'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사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남 1녀의 자녀들을 둔 부친은 20년 전에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배우자와 함께 외국으로 나가 돈을 벌어 부친의 명의로 많은 재산을 취득한 이후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자녀들은 재혼한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가 각 1/3씩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받아 부친의 재산에 대하여 각 1/3씩 공유하는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등기 이후 부친의 동생(자녀들의 삼촌)이 부친과 재혼한 배우자는 실제 이름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부친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친과 부부로 생활하여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 자녀들이 부친과 재혼한 배우자의 혼인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상속부동산의 1/3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위 사안에서의 주요 쟁점


 ① 실제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친과 부부로 혼인생활하여온 재혼 배우자와 부친의 혼인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②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혼인무효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③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에 적법한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혼인의 무효가 확인되지 않던 상황에서 혼인무효를 이유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재혼한배우자의 혼인과 '상속재산분할은 무효'

 혼인의 무효와 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 당사자의 흠결



우선 부친과 재혼한 배우자는 부친과 재혼할 당시 이미 다른 남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친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래전에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두절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친과 혼인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이며, 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태였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의 실제 당사자의 일가친척들을 수소문하여 그러한 일가친척들의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친과 재혼배우자간의 혼인이 무효라는 혼인관계무효확인청구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재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온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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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친과 재혼배우자의 혼인이 무효임이 확정되었고, 무효인 혼인의 당사자가 배우자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여하여 받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당사자의 흠결로 무효인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점이 분명해져서, 종전 재혼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받은 지분을 다시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혼인의 무효가 판결로 확인되기 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결문제로 혼인무효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별개의 혼인무효 확인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혼배우자에게 분할된 상속부동산지분에 대해 자녀들에게 다시 이전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이기 때문에,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 판결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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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무효 이후 '분할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재혼배우자의 상속, 이후 혼인이 무효가 된 사례]



위 혼인무효소송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친과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혼인의사가 있고, 실제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명의인(오래전에 외국으로 나간 다른 사람)에게는 혼인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무효인 혼인신고임이 분명하고, 실제로 부친과 혼인생활을 한 재혼한 배우자는 부친과 사실혼 관계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신고 당시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아 그러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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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 혼인무효 확인 판결문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모두 자녀들 명의로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총정리]


① 재혼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온 사실을 입증


② 배우자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참여하여 받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당사자의 흠결로 무효주장


③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음


④ 재혼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모든 부동산 지분을 자녀들 명의로 이전



이미 확정된 분할심판사건 및 그 결과 이루어진 등기를 다시 무효화시킨 사건으로서 여러 쟁점과 소송이 결부된 사건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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