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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청구, 재혼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04   조회조회 618회

본문

오늘은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 인정은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이 길고, 그 기간동안에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살아왔다는 점에서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양에 대한 기여분 인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기여분 청구의 주체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기여분결정심판청구의 주체는 공동상속인으로서, 재혼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공동상속인이므로 당연히 기여분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일반 배우자의 기여분결정심판청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기여분청구를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기여분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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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간에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민법 826조 제1항)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서 이미 5할을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보장 받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인 부양의 경우에는 이를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단순히 부양, 간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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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혼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된 판결

 재혼자우자의 경우에도 기여분을 주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서울가정법원 2013. 12. 30.자 2013느합100 심판은, 피상속인이 1961년에 혼인한 이후, 1974년에 재혼한 경우인데, 이때 재혼한 배우자(남편)와 피상속인(아내)의 전남편 자녀간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기여분을 주장한 근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① 청구인이 37년간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간병하면서 병원비 112,000,000원을 지출함


② 피상속인(아내)이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재혼한 남편이 경찰공무원 일을 하다가 경비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였다.


③ 상속재산인 건물의 공사비용도 재혼 남편이 퇴직금 등으로 부담하였다.


④ 상대방들(자녀)이 피상속인(아내)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

 


위 사안에서 남편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였습니다.


즉 위 사건은, 피상속인(아내)과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사안에서 재혼한 남편이 부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유지에 『특별한』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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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자의 경우 자녀들의 기여분과는 그 인정요건이 다른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부양의무라는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 입증되어야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또한 재혼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전혼 배우자의 자녀들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혼배우자의 기여분 인정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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