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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 아들의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심판 그리고 기여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04   조회조회 624회

본문

오늘은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 혼자 남게 된 배우자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들이 자녀가 없는 부부인데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럴 때 아들의 배우자의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박정식 변호사 상담 中-
" 




 ① 우리나라 민법의 상속 순위

 공동상속인의 순위에서 배우자는 몇 번째?



우선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민법 제100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의 순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상속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의 상속인 순위에 관하여 위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 제2호(직계존속)로 정해진 상속인과 동순위로하고 상속분은 다른 상속분에 추가로 5할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남편 사이에 자녀 없이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아내는 ① 시부모가 모두 살아있다면 시부모와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 5할의 상속분이 가산되어, 상속분은 시아버지가 2/7, 시어머니가 2.7 아내가 3/7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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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② 시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면 비록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있더라도 아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의 재산분할 문제는 배우자(며느리 또는 사위)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시부모 도는 처가부모)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② 상속재산분할문제와 실제 분할심판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심판청구



우선 공동상속인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이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되지 않을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느 한 쪽의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기여분심판청구를 통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들이 피상속인이고 공동상속인으로 모친(상속분 2/5)과 아들의 배우자인 아내(며느리, 상속분 3/5)가 있는 사안에서, 모친(시어머니)이 청구인이 되어 기여분을 100% 주장한 사안이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친의 기여분 주장]

-

ⓐ 청구인(모친)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하였다.


ⓑ 상대방(며느리)이 혼인하였어도 실제 함께 생활한 기간은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 상대방이 필리핀에서 따로 생활하던 중 피상속인이 한국에서 사망하였다.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아파트 분양대금 절반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원해 주었다.


ⓔ 상대방이 보내준 생활비는 1,360만 원가량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상대방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다.


ⓕ 생활비를 받았더라도 청구인이 대부분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하였다.

이때 위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모친)의 기여분을 70%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구체적 상속분은


청구인 : 82/100[= ( 1 - 기여분 70%) x 2/5 + 기여분 70%]


지분상대방 : 18/100[=( 1 - 기여분 70%) x 3/5] 지분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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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인 분할 방법으로는 모친인 청구인이 며느리인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상속재산은 모친이 분할받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위처럼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는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지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나 청구인(또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등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주장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행하여진 기여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통상적인 부양과 같은 일반적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 이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주장만 있어서는 인정받을 수 없고 기여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어 입증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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