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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됐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8-04   조회조회 623회

본문



 [사례]

 Q : 서로 협의 후에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분할협의서가 작성됐어요.


보통은 부모님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문제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서로 의논하여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하여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위 협의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하게 되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 후 인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대로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친 다음 협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을 처리하는 특정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겼는데, 실제로 상속인들이 협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작성하여 등기를 한 경우가 발생하여 결국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들 전원이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상세한 사례와 함께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겼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기존의 협의와는 다르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전에 협의된 내용과는 다른게 임의적으로 작성된 경우


[사례]


부친 사망 이후 모친과 1남 2녀의 자녀들이 우선 선산에 대해서만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협의하여 위 선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해 누이들이 맡겼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선배가 일하는 법무사무소에 찾아가 다른 상속 부동산을 아들이 단독으로 분할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각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막내아들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누이들은 아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며 누이들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모두 날인된 협의서를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아들을 도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까지 진행한 아들의 선배인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증언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들이 작성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개인들이 작성하는 사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문서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서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면 그러한 협의서는 일단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진정성립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실제로 누이들의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여야만 위 협의서가 진정한 것이라는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된 내용과는 다르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누이들과 남동생의 상반된 주장



누이들은 남동생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남동생은 누이들이 믿고 맡겨놓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등기하였다고 소송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의서는 무효이고, 남동생을 상대로 누이들은 해당 부동산 중 누이들의 법적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남동생은 " 2015년 10월 4일 11시경에 자신의 집에서 누이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선배인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작성해 온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누이들이 직접 확인하였다.


또한 누이들이 보는 앞에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던 것이므로 누이들 몰래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누이들은 "2015년 10월 4일 11시경에 아들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그 시각에는 모친을 모시고 은행에서 예금인출 업무를 처리하고 11시 30분경에 아들의 집에 모친을 모셔다드리고 바로 나왔기 때문에 당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 또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보는 앞에서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누이들이 모친을 모시고 은행에서 인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출금전표 등을 확인하여, 은행 업무 최종 처리시간이 2015년 10월 4일 10시 54분경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아들 집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시각이 아들이 주장해온 2015년 10월 4일 11시경이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리고, 허위 증언을 입증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



이후 위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변론을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① 은행의 출금전표 등을 모두 증거로 제시하여 누이들이 모친을 모시고 은행 업무를 최종 처리한 시각이 2015년 10월 4일 10시 54분경이었다는 점을 증명.

② 누이들이 몸이 불편한 모친을 다시 차에 태우고 아들의 집으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제작하여 누이들이 아들의 집에 도착한 시각은 빨라야 11시 25분 경이라는 사실을 증명


③ 누이들이 11시 30분경에 아들의 집에서 나온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


④ 그 사이인 단 5분 만에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마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5명의 공동상속인들의 각 인감도장을 모두 날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⑤ 따라서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특히 누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친 생전에게 빌렸던 돈을 매월 약 50만 원 ~ 80만 원씩 갚아오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산의 경우는 아들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였지만 약 15억 원 상당의 해당 부동산을 모두 아들의 소유로 분할하고 누이들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않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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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2015년 10월 4일 10시 54분경에 은행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이용하여 아들의 집으로 돌아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 모든 처리를 하는데 소요시간이 불과 35분 만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누이들이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모두 아들의 소유로 분할하는데 동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처분문서의 추정력을 깨면서 누이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은행전표에 기재된 정확한 은행 업무처리 시각 등을 활용하여 그 시각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증언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었기에,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협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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