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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 자필유언장의 작성 및 유언검인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7-25   조회조회 748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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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버지의 자필유언서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려 하는데 유언검인과 유언집행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박정식 변호사ㅣ상속 문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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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상속분쟁이 2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유언장, 자필유언서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늘어나 상속재산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많은 분들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적법한 유언장 작성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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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유언장에 의한 방식, 공증인 변호사가 작성하는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일반적으로 유언공증이라고 부름) 등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2가지 방식 이외에도 3가지 방식(녹음, 구수, 비밀)을 더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유언대용신탁방법도 있습니다.



위 5가지 종류의 유언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고 5가지 유언 방식]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② 녹음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7조)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


위 5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유언자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또 가장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유언방식이 바로 유언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며,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유언장이 바로 이 방식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유언서는 민법 제1066조 1항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 2항에서는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유언검인청구 진행 (유언효력확인청구 또는 유언이행청구소송)

 유언 검인과정에 이의가 없는 경우와 이의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상속인(예:부모님)이 자필유언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그 자필유언서에 기재된 유언 내용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예:형제, 자매, 자녀)이 유언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남기신 자필유언서가 민법상의 유언 요건에 충족하여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필유언서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하여 바로 등기를 한다거나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해서 유언장만을 가지고 바로 인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1092조에서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유언서의 경우에는 유언장을 발견하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유언장을 제출하여 유언장의 현상(어떤 종이, 누가 보관, 어디서 작성, 어떤 내용, 어떤 필기구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인 유언검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를 사후에 발견하거나 또는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유언자(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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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유언장검인심판청구는 유언서의 효력 유무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설령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유효가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유언검인심판청구서의 청구인은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인 수유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수유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작성 시 사건본인은 유언자로 기재하여야 하고, "유언자 망 000이 몇 년 몇 월 며칠 작성한 별지 유언증서를 검인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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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작성 시 필요한 첨부 서류

 필수 첨부 서류


또한 위 유언검인심판청구서에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유언검인심판청구서와 함께 필요한 첨부 서류]


① 자필유언서 사본 또는 녹음유언의 경우 녹취록과 녹음파일

② 유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본증명서 

④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초본


위 첨부 서류와 함께 특히 별지로 상속인들의 전원의 명단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첨부 서류를 동봉하여 유언검인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해당 법원에서는 유언검인기일을 지정하여 각 상속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유언검인기일에는 청구인은 반드시 자필유언서 원본을 지참하여 출석하여야 합니다.(청구서에는 사본 또는 스캔본을 제출하고, 검인기일 당일에는 반드시 원본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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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유언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에게 유언자의 자필유언서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유언자의 자필이 맞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고, 유언서의 내용, 유언서의 작성 필기구, 유언서를 작성한 종이, 유언서의 보관자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녹음유언의 경우에도 녹음에서 구술하고 있는 분이 유언자의 육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각 상속인들의 의견을 검인조서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장이 '유언검인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교부하는데, 이 조사를 실제 교부받게 되는 기간은 검인기일후 통상 2주 정도가 지나면 검인조서가 발행됩니다.





 3) 유언집행-유언검인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박정식 변호사의 상속분쟁의 해법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


첫 번째로 유언검인기일에 상속인들 전원이 출석하여 자필유언서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모두 인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유언검인조서'에 모든 상속인들 전원이 유언자의 자필유언서를 인정하고 유언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위 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유언 내용대로 등기신청을 하는 등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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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유언검인절차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유언서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유언장의 내용에 불만을 가지는 상속인은 '유언장의 자필이 피상속인의 것이 아닌 것 같다, 피상속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 또는 이런 내용의 유언을 하실 리가 없다'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인 중 1명의 미 출석 혹은 부인]


위처럼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는 경우와 반대로 상속인들 중 일부가 유언검인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유언내용이나 유언서의 형식 유언자의 의사능력, 자필 유무에 대한 상속인들의 이견이 있거나 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인조서만으로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 내용대로 유언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출석한 상속인들 중에서 일부가 자필유언서에 대해서 부인하였을 경우 그러한 취지가 유언검인조서에 기재되고, 따라서 해당 유언검인조서를 가지고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필유언서 (또는 녹음유언도 마찬가지)의 경우 위와 같은 유언검인절차에서 단 한 사람의 상속인이라도 유언검인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나 자필유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자필유언서로는 유언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필유언서의 유언 내용대로 유언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청구를 하고, 상속인 전원이 출석하여 인정하는 경우 검인조서대로 집행을 할 수 있고, 달리 이의가 있는 경우 유언효력확인청구소송 또는 유언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유언내용대로의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자필유언서를 부인한 경우엔 '유언효력확인 또는 유언이행청구'를

 유언검인절차 중 발생한 상속인의 자필유언서 부인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유언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자필유언서(녹음유언도 마찬가지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유언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미 출석을 하였거나 피상속인이 작성한 자필유언서를 부인한다면 수증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유언이행청구 또는 유언효력확인청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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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행청구소송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해야 합니다.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금융 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는 유언효력확인청구를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 판결을 첨부하여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시면 유언내용을 인정하는 판결에 따라 유언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서 이 판결서를 협의서 대신 첨부하면 그 내용대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서에 기재된 유증대상 재산에 증권거래소 상장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상장 주식에 대하여 수증자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청구를 하여야 하는 등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식으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자필유언서(또는 녹음유언도 마찬가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검인절차에서 자필유언서의 형식 또는 내용에 대해서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의 등을 하게 되면 유언집행, 효력확인 청구 등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유언집행을 하게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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