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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자필유언서와 이후 작성된 확약서 사이의 우선순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7-20   조회조회 700회

본문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부친의 자필유언서를 우선시 한 사례

 [아버지가 남긴 자필유언서와 이후 작성된 확약서의 우선순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의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눠 가지라는 내용으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서나 확인서, 확약서 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문서로 남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남겨놓으시는 위와 같은 문서는 유언 또는 사인증여의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 부모님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사후에 부모님 명의로 작성된 문서에 관하여 간혹 특정 자녀가 부모님의 실제 의사와는 다르게 작성하면서 부모님의 명의로 도장을 날인하여 부모님이 작성한 것처럼 만들어 둔 경우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추정과 관련된 문제로서 진정성립추정을 깨뜨릴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위와같이 공동상속인들이 유언서를 여러 장 발견한 경우 유언장 사이의 선후의 문제 및 유언장 이후에 작성된 유언장과는 내용이 다른 확약서가 있는 경우 유언장과 확약서간의 선후도 문제가 됩니다 .





이러한 경우 어떤 문서가 유효한 문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원 실무에서는 우선 유언이든지 또는 사인증여 이든지 그 요건을 충족한 문서에 작성자의 도장이 날인된 문서를 유효하게 봅니다. 



최근 상속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도중 한 사건에서,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약서와 자필유언서가 같이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확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확약서에 앞서 작성된 망인의 자필유언서의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남 1녀의 자녀를 둔 부친께서 생전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부친께서 10년 전에 위 아파트를 아들에게 준다는 유언공증을 해두셨다가 약 8년이 지난 이후에 유언공증과는 다르게 위 아파트를 아들과 딸에게 각 1/2씩 준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서를 남시기고 돌아가셨고, 딸이 자필유언의 취지에 따라 1/2지분을 법정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자필유언서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부친의 확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확약서는 컴퓨터로 작성되어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2일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들은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아파트를 아들에게 주는 것이 부친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10년 전에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아들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딸이 유언공증이후에 받은 자필유언서를 근거로 아들을 상대로 아들 명의로 이전된 유증등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아들은 자필유언서 이후에 확약서를 제시하면서 자필유언서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0년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와 2년 전 직접 작성한 자필유언서, 둘 중 적합한 유언서는?

 아버지가 남긴 자필유언서와 도장이 날인된 확약서



여기서의 첫 번째 쟁점은 부친이 10년 전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와 이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친이 직접 작성한 자필유언서 중 어떤 것이 적합한 유언서로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2개의 유언서가 모두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한다면, 뒤에 작성된 유언서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이 경우 부친께서 10년 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후 8년이 지나고 나서 부친이 아파트를 아들과 딸에게 1/2씩 나눠주겠다는 내용으로 자필유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부친 스스로 10년 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철회하고 새로이 유언을 한 것으로 보아 부친의 '자필유언서가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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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유언서와 확약서 중 어느 문서가 유효한 문서로 인정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부친의 자필유언서와 아들이 제시한 확약서 중 어느 문서가 유효한 문서 인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들은 부친의 확약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사인증여 계약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사인증여 계약은 부친의 자필유언서가 작성된 것보다 이후 나중에 작성된 것, 가장 최근의 문서이므로 사인증여 계약으로 인하여 부친의 자필유언서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두 번째 쟁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제시한 부친의 명의로 컴퓨터로 작성된 확약서가 실제로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 문제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이 사건에서 저는 아들이 주장하는 사인증여 확약서에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그 인감도장은 아들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아들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다는 점과 당시 여러 사정과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부친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특히 위 확약서는 부친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 아들의 노트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을 근거로 노트북에 저장된 확약서 원본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에 대한 검증 신청을 하였으나, 아들은 당시 확약서를 작성한 노트북을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노트북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 59122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 2966 판결)하고 있는바, 


위 확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을 한 재판부는 결국 아들의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결국 아들이 제시한 확약서의 추정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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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부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 확약서에 비록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만 그 인감도장을 아들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아들이 위 확약서를 작성한 노트북을 버렸다는 하는 점, 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확약서가 부친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상당한 의심이 들어 위 확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 위 확약서를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재판 실무에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문서일 경우 그 진정성립이 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그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다행히 위 사례의 경우 부친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확약서에 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강한 의심을 품게 하여 결국 확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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