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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및 재대습상속에 대한 상속관계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7-20   조회조회 779회

본문

Q :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 걸까요?


재산상속을 진행할 때에 간혹 피상속인(예:부모님) 보다 먼저 사망한 상속인(예:자녀)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질문처럼 만약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만약 먼저 사망한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녀의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안분 하여 나누어 갖게 됩니다.



즉 모친께서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5남매 중 막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당초 5남매는 부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부친의 재산을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각 1/5씩 상속하여야 하게 되지만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가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4남매가 1/4씩 부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막내아들이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거나 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먼저 사망한 막내아들의 상속분(1/5지분)은 나머지 4남매가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막내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며 그 사망한 자녀의 상속인들을 대습상속인, 사망한 막내아들을 피대습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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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 관련 법률

 [대습상속 및 재대습상속에 대한 상속관계 정리]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1조에서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여 배우자의 대습상속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0조에서는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동일하다"라고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이 자녀를 두고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앞에서 본 사례와 같이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막내아들에게 배우자와 2명의 자녀 A와 B가 있었는데, 만약 A가 결혼을 한 이후 자녀 C를 낳은 경우라면 위 막내아들의 상속분 1/5지분은 막내아들의 배우자가 다시 3/7지분, 2명의 자녀 A와 B가 각각 2/7지분씩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습상속인이 되어야 할 A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A의 상속분은  A의 배우자와 자녀 C가 다시 대습상속하게 되는데 이를 '재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막내아들의 법정상속분 1/5지분은 대습상속인들인 막내아들의 배우자가 3/35지분(=1/5x3/7), 막내아들의 자녀 B가 2/35지분(1/5x2/7),


재대습상속인들인 막내아들의 자녀 A의 배우자가 6/175지분(=1/5x2/7x3/5), A의 자녀 C가 4/175지분(=1/5x2/7x2/5) 씩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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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습상속의 경우 배우자가 이혼하였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한 경우에는 더 복잡한 상속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복잡한 대습상속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한 경우의 대습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대습상속, 재혼을 한 경우에는?



[사례 내용]

A와 B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C를 낳아 기르다 A와 B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한 A는 나중에 D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한 D에게는 부친 E가 있었는데,  D의 부친인 E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관계는 어떠할까요?


위와 같이  D의 부친 E가 사망한 경우에 E의 재산의 E의 자녀인 D가 상속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으며, 이후 D가 사망하게 되면  D의 재산은 배우자인 A가 상속을 받게 될 것이고, A가 사망한다면 A의 재산은 자녀인 C가 상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재혼한 D가 부친인  E보다 먼저 사망한 이후 부친 E가 사망하게 된다면, E의 재산은 D의 재혼 배우자인 A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가 사망한다면 A의 재산은 자녀인 C가 상속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제로 C는 부친인 A가 재혼한 배우자 D의 부친 E와 실제 친족관계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E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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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D의 부친 E가 사망하기 전에 재혼하였던 A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A의 자녀인 C는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D의 부친 E가 사망하게 되면 E의 재산은 D가 상속하게 되는데, D와 재혼한 A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A는 E가 사망하더라도 E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A는 상속을 받지 못해 결국 A의 자녀인 C도 E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재혼한 배우자인  A가 먼저 사망하였느냐 아니면 나중에 사망하였느냐에 따라 A의 자녀인 C가 E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와 상속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처럼 대습상속 또는 재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관계가 복잡해 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상에서는 직계의 관계나 이혼, 재혼의 여부, 혹은 자녀의 여부 등 검토해야 할 것이 많고, 대습상속 관련 분쟁에서는 재판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부분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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