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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7-12   조회조회 681회

본문

 생전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부모님들이 생전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거나 또는 유언을 통하여 남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자녀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았거나 유증을 받은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실무상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의 생전에 미리 증여를 받은 자녀와 부모님의 유언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유증을 받은 자녀가 있으나,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한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고 남은 재산은 막내아들에게 모두 유증하여 재산을 전혀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의 실사례를 가지고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자녀들이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산정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생전 증여, 유증 그중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녀의 유류분반환청구

  생전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 방법


부모님께서는 2남 2녀의 자녀를 낳아 기르시다가 모친께서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부친은 시골에 과수원 땅과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장남인 오빠는 부친의 생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여 5년 전에 6억 원 정도의 과수원 땅을 장남에게 증여하였는데 그 과수원 땅이 부친께서 돌아가실 당시 10억 원이 되었고, 얼마 전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남아 있는 아파트 2채(6억 원과 4억 원)는 모두 막내아들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해놓으시고 돌아셨기에 남은 2녀의 딸들에게는 아무런 유산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2명의 딸들이 장남과 막내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 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 사례에서는 우선 부친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과 부친의 유언으로 아파트 2채를 유증 받은 막내아들이 있고 남은 자녀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경우에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자녀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반환순서'  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 반환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116조에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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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목적인 증여나 유증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즉, 유류분은 유증재산에서 먼저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 2명의 딸들은 장남과 막내아들까지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유증 받은 막내아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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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막내아들의 유증 받은 아파트 2채에서 딸들의 유류분을 모두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유류분 부족액만큼 장남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유류분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가

 [사례] 생전 증여, 유증 그중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녀의 유류분반환청구



위 내용에서 민법 제11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막내아들을 상대로 부족한 유류분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딸은 막내아들을 상대로 얼마만큼의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딸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가액의 산정 방법,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법원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은 방식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 ⓑ)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 ⓓ

-

ⓐ = 적극적 상속재산 + 특별수익(증여액,유증) - 상속채무액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증여받은 부분) + 수유액(유증받은 부분)

ⓓ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유류분 산정 계산식에 따르면, 위 사례의 경우 재산은 장남에게 증여한 과수원 땅과 막내아들에게 유증한 아파트 2채가 전부이고, 남아있는 적극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는 상황이며 딸들의 유류분은 각 법정상속분(1/4지분)의 1/2인 각 1/8지분입니다.


그리고 장남에게 증여할 당시 6억 원이었던 과수원 땅이 부친께서 돌아가신 당시에 10억 원이었기 때문에 장남의 특별수익은 부친께서 돌아가신 당시의 가액인 10억 원이고, 막내아들이 유증 받은 아파트 2 채는 각 6억 원과 4억 원이기 때문에 막내아들의 특별수익 또한 1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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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위 사건의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은 20억 원(과수원 땅 10억 원+아파트 2채의 합계 10억 원)입니다.


위 기초재산가액 20억 원에 대하여 딸들의 유류분(1/8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각 2억 5,000만 원(20억 원*1/8)이므로 2명의 딸들은 막내아들을 상대로 각각 2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의 반환은 현물로 받나 현금으로 받나?

 유루분반환청구,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자녀



여기서 2명의 딸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부동산으로 반환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반환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유류분반환의 경우에 원물반환 즉, 위 사례의 경우 각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처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경우) 딸들이 가액(현금)으로 반환받겠다고 하고 막내아들도 이에 동의할 경우 가액(현금)으로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액청구에 대해서 원물로 반환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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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 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 의무자는 통장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반환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딸들은 원칙적으로 막내아들이 유증 받은 아파트 2채에 대하여 각 1/8지분씩 반환받을 수 있으며, 막내아들이 아파트 2채를 유증 받은 이후에 위 아파트를 처분하였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즉 온전한 원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위 아파트 지분 대신 가액(현금)으로 각 2억 5,000만 원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처분이나 대출이 없더라도 딸들이 현금으로 각 2억 5,000만 원씩 청구를 하였는데, 막내아들이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동의한다면 당연히 가액(현금)으로 두 딸은 각 2억 5,000만 원씩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의 총정리

 [유류분반환청구,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한 자녀]



위와 같이 장남은 10억 원 상당의 과수원 땅을 미리 증여받았고, 막내아들은 합계 10억 원의 아파트 2채를 유증 받아, 사실상 장남과 막내아들이 똑같이 10억 원씩 총 20억의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두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신청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르면 딸들의 유류분은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받은 막내아들을 상대로 먼저 반환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우선 막내아들에게 먼저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원물반환이나 가액 반환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받음에도 유류분 부족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 즉, 장남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 경우가 실제로 종종 일어나는 경우이지만, 실제 소송 실무상에서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상속채무의 산정과 상속채무 분담액, 상속재산(적극재산)의 범위 보험금에 대한 특별수익, 현금 증여나 부동산의 경우 GDP 디플레이터 산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류분반환청구금액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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