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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특별수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7-11   조회조회 735회

본문

일반적으로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어려울 경우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그리고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는 과정에서 재산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적게 받은 상속인이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대표적인 상속소송입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공통적인 가장 큰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는지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특별수익'

 '상속분할, 특별수익을 반드시 검토해야'


앞서 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상속인들이 받은 특별수익가액에 따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남은 상속재산을 어떤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야 하는지 결정이 되고 또한 특별수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부족액이 결정되므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 재산을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상속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소송에서 위와 같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 '특별수익'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 소송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을 확인하는 방법

 '특별수익, 상속 소송 시 입증 방법'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 또는 손자녀, 사위, 며느리, 또는 제3자(회사, 공익단체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보통 부동산과 금융 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만약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나 지번을 알고 있는경우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대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각 부동산들의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해당하는 부동산이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면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특별수익을 인정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상속인의 명의로 매수하여 준 경우가 있을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등기부등본의 기재 사항만으로 그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2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 사정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해 두었지만 실제 부모의 재산인 경우 즉 자녀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의사로 자녀의 이름으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두번째 경우 즉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로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당시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모두 부담하여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매매 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여 매수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만큼의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되어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현금 금액에 사망당시까지의 GDP디플레이트를 부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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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문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알고 있지 않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청 등을 방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납부하였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피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나 재산세의 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그 내역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였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주소나 지번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피상속인의 소유했던 부동산이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혹시 다른 상속인들에게 증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특별수익, 유류분소송시 입증 방법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이 아닌 금융 재산을 증여한 경우, 금융 재산 증여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금융거래내역, 출금전표, 이체거래 확인서]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여 상속인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확인합니다.


그 중 예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되었던 예금내역을 모두 발급받아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다른 상속인에게 계좌이체 되거나 수표출급되었던 내역, 현금으로 인출되었던 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된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인출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전표를 확인하면 누가 은행에서 가서 실제 인출하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방문


② 금융거래내역 조회


③ 금융거래 내역서로 증여 확인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증여된 경우 보통 계좌이체를 받은 상속인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 위 조회 내 역 방법으로 증여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체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출금전표, 이체거래 확인서 등을 직접 열람하여 언제,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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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법원-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그런데 간혹 금융기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출금전표와 같은 증명 서류를 확인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면 바로 이체받은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재산[수표발행내역 조회]


허나,  여기서 문제는 피상속인이 계좌이체의 방법이 아닌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한 경우입니다.


수표나 현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수표나 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수표로 인출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수표 발행 내역을 조회하면 수표 발행 내역 및 수표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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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회로 그 수표가 언제, 어느 금융기관으로 제시되거나 입금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수표가 제시되거나 입금된 금융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수표를 제시하거나 입금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피상속인이 수표를 증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여한 경우에 그러한 증여사실을 입증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러한 현금 증여의 경우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은행을 방문하여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 출금전표를 확인하고, 그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적에 대하여 필적감정을 통해 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적의 주인이 그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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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 돈을 함께 동행한 상속인에게 준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이를 부인할시 증여를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ATM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ATM기 소재지의 거리를 서로 비교해서 피상속인이 실제 현금인출기로 인출하였는지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재산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실제 소송에서 상당히 쟁점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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