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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상속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7-11   조회조회 706회

본문

가족관계등록부(예전의 호적)에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녀를 법률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비교해 법률혼 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라고 하여 '혼외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외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지 못하여 법률상으로는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여 부친 사망후 상속인으로서의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부친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자녀, 부친 사망 이후 부친의 재산상속이 가능한가?


위 내용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문제는 부친의 생전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자녀로서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혼외자의 경우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상속을 받음에 있어서  실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률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혼외자의 경우에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자신이 아버지의 친자식이라는 인지판결을 받은 이후에서야 아버지의 재산을 적법하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민법의 규정>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의 소

 [혼외자의 상속문제, 법률적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의 친자식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송중에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식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의 유언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생전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병원에서 아버지의 혈액이나 객담(가래), 머리카락 등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아버지의 신체의 일부가 병원에 보관되어 있다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러한 혈액이나 객담(가래) 등으로도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여 아버지의 친자식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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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상태에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면 혼외자와 그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식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아버지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병원에 부친의 유전자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친의 가족관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정상 인지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혼외자가 아버지의 친자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모두 상속을 마쳐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1014조에서는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외자는 인지판결을 마친후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의 이름을 등재한 후,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상속한 다른 상속인들의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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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이미 적법한 방법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하였기 때문에 새로 인지가 되어 부친의 상속인이 된 자녀는 상속재산의 원물을 상속받을 수 없고 그 상속재산의 원물을 가액으로 평가하여 혼외자가 상속받아야 하는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아버지에게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었다면, 새로 인지가 된 자녀가 추가될경우 실제 상속인들은 배우자와 혼외자를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므로 아버지의 배우자는 3/9지분, 2명의 자녀들과 혼외자는 각 2/9지분이 법정상속분 입니다.


따라서 인지판결을 받아서 새로 상속인이 된 혼외자는 다른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2명의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2/9에 해당하는 상속개시 당시 및 '변론종결 시의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에 대하여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다른 상속인들은 인지청구를 해서 가액청구를 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즉, 종전에는 인지판결이 있기 전의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부친의 상속재산을 원만히 분할하는 협의를 하였지만, 이제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지판결을 받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이 소송을 제기당하는 상속인들의 입장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사건에서 소송을 제기당하는 측(피고)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자 측(원고) 모두 보통의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거론되는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의 가액 및 변론기일종결시 현재 시점의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감정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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