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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유언공정증서와 자필유언서의 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7-10   조회조회 658회

본문

우리나라의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5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유언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며, 나머지 녹음방식에 의한 유언과 비밀증서에 방식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은 실제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언서, 유언장이라고 말하면서 많이 언급되는 것은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수기로 작성하는 자필유언서를 말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우리가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하는 유언공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뿐 아니라 유언자도 실제로 이러한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오늘은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자가 직접 수기로 자필유언서



먼저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자필유언서에 대해서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自書)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자필유언서는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② 유언의 내용, 자필유언서의 작성 연월일, 유언자의 주소, 성명, 유언장 본인의 인장 날인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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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언자가 민법에 맞게 직접 작성한 자필유언서와 달리 유언공정증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유언공정증서와 자필유언서의 차이점



앞서 내용에서 다뤄보았던 자필유언서와 달리 유언공정증서(유언공증)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자로부터 유언 내용을 설명들은 공증인(변호사) 작성하고 유언자가 이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유언공정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작성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공정증서에 대해서는 민법 제1068조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및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가 작성하는 자필유언서와 달리 유언공정증서는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취지를 구술하면 공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듣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유언자와 증인들 앞에서 낭독한 이후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정확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한 이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유효한 공정증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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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필유언서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여 유언자가 자필유언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언자 사후에 유언서를 발견한 사람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유언검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유언공정증서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 원본을 보관하게 되고 유언자는 그 유언공정증서 정본을 보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언자 사후 이 유언공정증서만으로 등기 등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유언이행이 됩니다.



간혹 은행등에서 이중 지급의 위험을 이유로 유언공정증서를 지참한 상속인에게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부당한 상속인이 법원을 통하여 청구하면 바로 지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자필유언서와 유언공정증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중에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유언자의 유언대로 집행하는 절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필유언서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한 자필유언서의 유견을 모두 갖춘 유효한 유언서라고 하더라도 그 자필유언서만으로 바로 유언 내용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그 자필유언서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인들 전원이 출석한 검인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유언검인절차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이 유언자의 자필임을 인정하고 유언내용을 모두 인정하여야만 비로소 자필유언서 내용대로 유언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한명이라도 유언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유언장만 가지고 바로 유언집행이 어렵고, 별도의 유언이행청구소송 또는 유언장효력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유언자의 자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대한 의문, 또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등  자필유언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필유언서만으로 유언집행을 할 수 없고, 별도로 유언자의 자필유언서 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유언장효력확인청구를 구하여 이 판결을 받아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법무부로부터 임명된 공증인 또는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소속의 공증인이 작성하여 유언자와 유언공증절차에 참여한 증인 2명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공증인이 서명하여 작성이 이루어지므로 공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필유언서와는 달리 위 유언공정증서만으로 바로 유언집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은행에서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이유로 유언공정증서를 제시하여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지급하게 됩니다. 



즉, 유언공정증서만 있으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사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대로 바로 유언집행이 가능하므로 자필유언서보다는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집행에 있어서 보도 편리하다고 할 수 있고, 유언서 작성과정을 둘러싼 다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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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언공정증서에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두어야만 그 유언집행자가 바로 유언 내용대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속인들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언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자필유언서의 경우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지만, 유언공정증서의 경우는 공증인에게 유언공증을 받는 경우이므로 법무부 공증수수료 지침에 따라 유언하는 재산가액의 0.15%에 해당하는 공증수수료(300만원 한도)가 발생합니다.

(ex:재산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약 150만 원, 20억 원인 경우 300만 원의 공증수수료가 발생하며, 공증수수료의 상한선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유언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나중에 그 유언집행절차를 고려할때  비용이 들고, 증인 2명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고  유언공증을 통한 유언공정증서를 남기는 방법을 권해 드리고자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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