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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소송당사자가 사망한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7-04   조회조회 697회

본문

일반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소송당사자 즉 원고 또는 피고들 중에 한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은 경우 사망한 소송당사자는 더 이상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사망한 당사자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사망한 소송당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소송수계''라고 합니다.


다만, 소송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생전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소송이 그대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에서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에 따라 소송이 중단되는 것과 소송수계인이 소송을 수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 진행 중 이혼을 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하였다면 그 이혼 소송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종료선언'이 되어 소송자체가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이처럼 소송 진행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예를 들어 해당 소송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소송수계인이 되는 것인지, 소송수계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장녀가 사망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 관련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한 소송당사자의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Q : 아버지(피상속인)가 돌아가시고 나서 1남 3녀인 남매 중 저희 3녀는 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유증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장녀인 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경우 소송 도중에 당사자인 장녀가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사망한 장녀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민사소송법 제238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이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이 날 경우 사망한 장녀의 명의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09. 26 선고 94다 54160 판결)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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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이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수계 신청은 가능하므로, 사망한 장녀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사망한 장녀의 소송을 수계(승계)하여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망한 장녀 000 의 소송수계인 000(배우자), 000(자녀) 등으로 표시됩니다. 



 Q : 사망한 장녀의 상속인들 중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데 위와 같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망한 장녀의 상속인들 중에서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속인도 소송수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소송수계를 하여야 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위 사례에서는 장녀)의 소송대리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소송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므로 소송대리인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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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도 위 사례의 경우 당사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소송수계절차를 진행하여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이나 판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송수계인들 중에서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진행에 있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한편, 변론종결 후에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여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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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1989. 9. 26.선고87므13판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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