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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7-04   조회조회 682회

본문

보통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받는 자녀들 중에서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 자신이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바로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게 되는데, 이때 많이 생각하는 것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되면 그 상속인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수 없고, 이것은 자신들의 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 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우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였을 때 이러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란, 보통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이 그러한 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포기 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 상속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많은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상속의 포기를 채권자취소권의 적용대상으로 본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며, 상속의 포기가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포기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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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결국 상속포기신고가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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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일하게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는 법률행위이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식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결정을 받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단순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라 ‘인적결단’의 성질로 보아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상속포기한다는 효과는 동일하지만 그 형식이 다른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와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모두 자신이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 효과는 동일하지만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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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이행할 경우에는 현재 상속자의 상황을 살펴보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진행 방식이 달리질 수 있으며, 따져보아야 할 경우의 수가 매우 다양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도 실제 실무상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도중 협의가 잘 안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몰랐던 채무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진행 방향이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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