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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사인증여가 부정된 경우(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7-03   조회조회 666회

본문

앞선 글에서는 사인증여가 인정된 경우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사인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인증여에 있어서 『증여하겠다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이를 받겠다는 수증자의 의사가 서로 합치』되는 것인지를 문서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글과는 반대의 경우로 사인증여가 “부정”된(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판례 중심으로 살펴보며 어떠한 이유에서 사인증여로써 부정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증여를 부정한 판례'



지난 시간에서 우리는 유언장이 규정 되어있는 요건과 방식에 흠결 할 경우 무효인 유언장이 되고, 이는 일종의 증여'계약'의 일종인 사인증여라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해야하며, 사인증여가 인정된 판례를 통해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어느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부정된 경우 즉, 사인증여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의 판례는 어떤내용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망인이 2010. 8.경부터 기억력 저하 등을 이유로 I병원 신경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고, 2014. 12. 15.자 신경심리학평가 결과 dementia, Alzheimer's disease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6년 및 2017년에 이루어진 전반적인 퇴화척도 검사에서 GDS 척도가 5단계 및 6단계가 나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법률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7가합37756 판결). 


나. 2016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후일 증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그 문구 뒤에 오는 ‘이 증서를 작성하고’라는 문구와의 해석과 일반적인 계약서의 작성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사후(死後) 증여(贈與)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고, ‘후일(後日) 증명(證明)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0. 19. 선고 2016가합5381 판결).


다.  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외 1이 1997. 3. 8. 자신의 유고시 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참가인에게 기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유언장을 피고 목동지점의 대여금고에 보관해 둔 채 사망하였으므로 위 청약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신조차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1과 참가인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 2003가합89828 판결).


라.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유언서에 망인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증여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아무런 기재가 없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일방적인 증여의 의사표시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유언서 원본을 피고가 아닌 소외 A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유언 이후 이 사건 지분의 수증자로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개인으로서 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망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13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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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서면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피고 D, E이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서면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서면은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외에 원고와 F 사이의 사인증여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어 “설령 이 사건 서면의 원본이 존재하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서면 하단에 “단, 부부로서 순수한 약속이며 만약 이를 악용할 경우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서면은 F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당시 F의 재산이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서면은 F와 원고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원본은 F만 소지하고 있었고 원고에게는 사본만 교부한 점, ③ 원고는 F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고 있었는데, F가 사망한지 2년 이상이 지나도록 이 사건 서면의 원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면만으로는 F가 사망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합504867 판결). 


바.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①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망인이 서류상 증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만일 망인이 G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생전에 유독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적어도 그에 관한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의 의사를 담은 서면을 작성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며 점유·사용해왔다는 것만으로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사인증여의 주요 증거로 제시한 피고 B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6호증)는 망인이 딸 D에게는 3,000만 원만 증여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인증여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화 녹취록(갑 제18호증)도 피고 B의 건강상태나 대화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 11. 5. 선고 2021나11051 판결).


사.​ 2021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망인은 2017. 7. 24.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사후 재산분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에게 망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그 의견을 들었던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인증여 부동산을 피고에게 사인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구두로 밝혔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19가합28281, 2020가합24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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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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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판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인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 증여자는 ① 의사능력 있는 자가 ② 자신의 사후에 증여한다는 의사를 ③ 수증자에게 표시해야 함을 알 수 있고, 수증자는 ① 유언장, 공정증서의 원본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서 이를 보관하거나, ② 피상속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당시 그  유언서에 수증자가 서명을 하여 명시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하는 등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뜻대로 수증하겠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묵시적, 명시적으로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의사합치에 대한 증명(증거)을 요구하고, 무효인 유언장에 수증자의 서명 또는 도장의 날인여부나 피상속자의 증여의사에 대한 표시 등 사인증여로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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