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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사인증여의 인정 조건(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30   조회조회 699회

본문

피상속인(예:부모님)께서 평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였으나,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유언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서가 분명함에도 효력있는 적법한 유언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경우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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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계약”의 일종, 사인증여


우선 사인증여를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 알기전에 증여계약의 일종인 사인증여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의 효력이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닌, 증여자의 사망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는 내용의 증여 계약을 의미합니다. 즉, 증여 “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유증과의 비교


이와 유사한 제도로 유증 제도가 존재하는바, 민법 562조에서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증은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이므로, 수증자가 유증의 내용을 몰랐더라도 유언집행자는 피상속인의 유언을 집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2). 실무상 사인증여가 문제되는 경우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제1065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무효인 유언도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 요건이 흠결된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 수증자가 이를 승낙하였는지(즉,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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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인증여를 인정한 판례



위 언급한 사인증여에 대한 인정에는 수증자 즉 받는사람이 승낙을 해야한다 라는 것을 입증 해야하는게 중요한데, 이는 어떻게 입증 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이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2005년 대법원은 “망인은 1992. 10. 5. 자신이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금원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을 하였고, 당시 소외 4, 소외 5는 망인이 위 유언내용을 구수하고 소외 2가 이를 유언서로 작성하여 낭독하는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소외 6위 병실 옆에서 이를 듣게 되어 모두 망인의 위 유언내용을 알게 되었고, 위 유언서 작성 등이 끝난 후 소외 6은 망인에게 가서 위와 같은 유증을 하여 주어 고맙다고 말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한 사실을 고려하면 비록 망인의 유언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나.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유언장에 ‘망인이 사망 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상속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이 사건 유언장에 서명하여 이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유언장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2045347 판결).


 

다. 2022년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서류에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고, 망인과 원고들은 위 서류에 각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당사자들 사이에 망인이 사망할 경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63013 판결).


라. 2022년 서울지방법원은 “망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을 원고 B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원고 및 그 아버지인 원고 A에 대하여 사인 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함으로써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가합5315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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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피상속인께서 하신 유언이 민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유언 작성 당시에 유언자(증여자인 피상속인)와 수증자의 의사가 유언내용대로 사후에 물려주겠다는 것으로 서로 합치된다면 망인의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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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상속인의 유증의사에 대해서

수증자가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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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동의는 ① 수증자가 서명을 하는 등의 “명시적 동의”, ② 수증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유언장(공정증서) 원본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등의 “묵시적 동의”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사인증여를 인정하는지 여부도 사인증여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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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률상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다양하게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위하여 유언공증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여건상 이를 행하지 못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작성되었던 유언장이 무효인 유언장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혹시 사인증여요건을 충족하여 사인증여가 성립되는지를 반드시 검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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