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류분청구,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30   조회조회 653회

본문

유류분청구(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상속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류분청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하여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실무에서 받았던 질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그 재산을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여, 현재 그 상속인의 명의로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해야하는 하는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중심으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사전증여나 유증에 따라 재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유류분을 침해당할 경우 이를 돌려받기위한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위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과 같이 피상속인(예: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또는 유증)받고, 그 재산을 다시 그 상속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이에 관련하여 사례를 토대로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부친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모친께서 1남 2녀의 자녀들을 홀로 키우시며 살아오시다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와 시골의 땅을 장만하셨는데, 생전에 장남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해 주고 나중에 딸들에게 장남이 알아서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이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있던 재산을 장남의 아들로 모두 증여하였습니다.


이후 모친께서 사망한 이후 딸들이 장남에게 일부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자 장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2명의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장남은 자신의 여동생인 두 명에게 반환해 줄 재산이 전혀 없는데 장남의 아들(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남의 아들을 상대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모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장남에게는 이미 남아있는 재산이 없으므로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경우에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장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장남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승소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장남으로부터 재산을 모두 증여받아 현재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장남의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장남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시골의 땅이 장남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이를 장남이 다시 자신의 아들에게 모두 증여하였다면 장남은 그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여동생들인 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증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침해 사실을 알면서라는 것을 법률용어로 "악의(惡意)"라고 합니다. 


0ddce4e939dc0029a0e89012c77d7d31_1688114750_1845.jpg


이러한 경우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산을 증여받은 조카는 '악의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딸들은 재산을 최종적으로 증여받은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모친이 증여한 아파트와 시골의 땅에 대하여 딸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6에 아파트와 시골의 땅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위와 같은 경우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주위적 청구로 조카를 상대로 원물반환을 청구, 예비적 청구로 오빠인 장남을 상대로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적 청구로 조카를 상대로 원물반환청구를 하였을 경우, 만약에 위 조카가 '악의의 양수인'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카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청구로 오빠인 장남을 상대로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오빠의 경우는 자신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모두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하였기 때문에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신  현금(가액반환)으로 반환받아야합니다. 


0ddce4e939dc0029a0e89012c77d7d31_1688114882_2496.jpg


유류분청구 경우 실제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에 따라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유류분을 청구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과정에서는 특별수익 여부, 그리고 원물, 가액 반환여부가 주요쟁점으로 거론됩니다.

그리고 앞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경과하지 않았는지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지, 유류분의 침해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지,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서 우선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