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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배우자가 인정받기 해서는?_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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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9   조회조회 690회

본문

이전의 글에서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처 또는 남편)의 입장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기여분 인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에 이는 민법상 요구되는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상 요구되는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이행을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만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종전에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모두 변경되었기 때문에 향후 배우자의 기여분에 관계된 사안에서는 이 판결이 중심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는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전원합의체 판결), 피상속인에 대한 동거·간호 외에도 다른 기여 요소가 존재하여야만 배우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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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된 판례



위에서 나타난 바와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특별한' 부양이란 어떠한 경우인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그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2013년 서울가정법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37년간 함께 생활한 점, 배우자는 혼인 이전부터 약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피상속인은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점,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용은 대부분 배우자의 퇴직금 및 담보대출금으로 충당된 점, 피상속인의 폐렴 치료비(약 1억 원)를 배우자가 지급한 점, 피상속인과 전 남편 사이에 자식이 두 명 있으나 그들은 그동안 피상속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 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을 50%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 12. 30.자 2013느합100 심판).


나. 2012년 서울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 혼인 중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배우자가 근로자로서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상속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 하게 한 경우, 배우자의 기여분을 85%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 4. 6.자 2010느합25 심판).


다. 2021년 인천가정법원은 배우자가 1988년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98년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고, 피상속인이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점, 건축비용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마련한 점, 이후 대출금 변제를 위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일부 팔아서 충당한 점,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위 건물을 운영, 관리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배우자의 기여분을 50% 인정한 바 있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1느합1053).


라. 2010년 서울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약 30년의 혼인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상속인을 부양해온 점을 고려” 하여 배우자에게 100%의 기여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0. 12.자 2010느합1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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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알 수 있듯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루어진 부양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에 대해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그렇다면 앞서 말한 제1차 부양의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 기여분이 인정된 판례와는 어떠한 내용적 차이가 있기에 인정이 되지 않았는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경우가 통상적인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에 해당되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2019년 의정부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제사 등 피상속인의 가족행사에 참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암투병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간호 및 부양하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배우자는 가사에 전담하였을 뿐, 평소 피상속인의 수입에 의존하였고, 치료비도 피상속인 재산에서 충당하였으며,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2019느합3014).


나.​ 2018년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20년간 야채·과일장사, 폐지 수집 등의 일을 해왔고, 2017년부터 피상속인을 간병하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배우자의 행위는 제1차적 부양의무 이행 이상의 특별한 부양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부동산 일부를 취득한 사실, 예금채권을 보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2018느합3036). 


다. 2021년 의정부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이 백혈병을 진단받은 때로부터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간호해왔고, 피상속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졌으며, 병원비를 지출해왔다는 점에서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혼인 기간이 단기간인 점, 배우자가 주장하는 생활비, 치료비 등의 지출이 대부분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2021느합3015). 


라. 2018년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40년간 동거하였고, 피상속인의 왼팔은 장애 2급 수준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며, 피상속인이 담도암 수술을 받자 피상속인을 개호해왔고, 약 14년간 숙박업, 유통업, 어선임대업 등 경제활동을 하여 생활을 한 점에서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배우자의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통상적인 협조나 부양의 범위 내에서의 부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2018느합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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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여러 판례들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에게 통상적인 협조나 부양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혼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일 것 ② 부양행위의 기반이 기여청구자인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할 것 ③ 다른 공동상속인의 기여가 적을 것 등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여러 판결사안을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고 ② 기여청구자인 배우자가 병환으로 아픈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하며 생계를 꾸린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에게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다루었던 자녀의 기여분 청구 요건과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요건에서는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나, 상호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부양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부양과 같이 특별한 기여행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하여 단순히 사정만 주장하거나 하는 등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세밀하게 바라보아 사전에 분쟁 요소를 차단하고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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