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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8   조회조회 974회

본문

상속재산분할, 자녀의 기여분 인정 요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 증가 또는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또는 부모님의 간병 등에 '특별한 부양'을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상속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기여를 한 것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 또는 부정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분의 인정 사례에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기여분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더 나아가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 기여분 제도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게 그 기여한 몫만큼 구체적 상속분을 증액시켜 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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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의 유지 등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하여 더 많은 몫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2)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앞서 언급한 기여분에 대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행위자가 ​공동상속인이어야 하고


② 기여의 정도가 통상의 기여를 초과하는 특별한 기여야 하며


③ 무상으로 행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기여 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중 ‘특별한 기여’는 크게 ①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한 “재산적 기여”와, ② 피상속인을 간호하는 행위와 같은 “부양적 기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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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녀에게 기여분이 인정된 판례



그렇다면 이러한 기여분은 어떠한 상황적 근거와 입증에 따라 재판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아래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판례 


1998년 대법원은 “자녀 X는 결혼 전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부모를 모시고 지냈으며, X의 부친이 먼저 사망하자 홀로된 모친인 피상속인과 함께 X의 주택에서 생활하였고, 피상속인의 유일한 수입원인 임대주택의 수리 등 관리를 X가 계속 해왔으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혼인 분가한 이후에도 계속 피상속인을 부양하여 그의 가사를 도맡아 하면서 망인인 부친의 제사를 계속 모셔온 점,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간호하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X의 행위는 통상 예상되는 부양의무 이행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 되어 이 사건 상속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자녀인 X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97스12, 97므520 판결).


둘째 판례


2016년 부산가정법원은 “피상속인 A가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X 등이 태어났는데, 자녀인 X가 1996년. 11. 경부터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상속인을 돌보아 온 점, X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및 수선비 등을 부담한 점, X의 아내는 피상속인을 모셔온 것에 대하여 2011. 2. 28. 효행상을 받은 점, X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인 X가 피상속인 A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는 이유”로, 자녀인 X에게 30%의 기여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 11. 7. 선고 2015느합200043 심판).


 

셋째 판례


2015년 서울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 2011년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생활을 시작하였는데 평소 피상속인을 잘 보살피던 피상속인의 조카 X가 피상속인의 간병과 간호를 전담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2012. 4. 25.경 X를 입양한 후 2012. 10. 1. 사망한 사안에서, X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홀로 거주하던 피상속인을 20여 년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피상속인을 뒷바라지한 사실,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은 해외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을 부양할 수 없었던 사실, 피상속인이 평소 자신을 돌보아 주던 X를 자신의 양자로 삼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인 X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X에게 25%의 기여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 11. 9. 선고 2013느합95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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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 특별한 기여나 특별한 부양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이를 주장하고 근거를 토대로 하여 입증을 하여야는데, 기여에 대한 입증이 없고, 단순한 사정 설명과 같은 주장만으로는 특별 기여 및 특별 부양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여분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



3항의 기여분이 인정된 판례에서 보았다 싶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조항과 더불어 상당한 증거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 없이 단순 주장만 하거나, 특별 수익으로 인해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 판례


2011년 대법원은 “자녀인 X가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유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돌보며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였고, 상속재산 중 연립주택 건물을 신축, 유지 및 관리하는데 거액의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무이자로 장기간 대여하는 등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특별기여 또는 특별부양 사실의 입증이 부족하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특별기여 및 특별부양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기여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둘째 판례


2006년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인 X가 자신이 건설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로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조달하며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역삼동 건물 신축 공사비용과 그 유지보수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생활비 조달에 관해서는 아무 증거가 없고, 건물 신축 당시 피상속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X가 그에 대한 대가로 역삼동 건물 중 1/2 지분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5. 12. 선고 2005느합77 심판).


 

셋째 판례


2016년 부산지방법원은 “자녀인 X가 피상속인에게 정기적으로 용돈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X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기여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기여분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 1. 25. 선고 2015느합18 심판).


위 판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녀에게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녀가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을 모시며 살면서 생계유지의 정도를 넘어 자녀인 자신과 같은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②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고, 간호하거나 ③ 다른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고, 오직 청구인인 자녀만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이 ① 단순히 용돈을 드리는 등에 그치거나 ②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여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의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이 행하여왔던 기여 행위에 대한 주장과 입증 과정에서는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나, 단순 조정으로 진행하는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수많은 변수가 존재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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