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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상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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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8   조회조회 867회

본문

상속인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절차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장례 후에 서로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데,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서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인들 중에서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해외 거주, 기타 여러 가지의 이유 등으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온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모여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을 따르고, 만일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은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즉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 해야만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대법원 1987. 03. 10. 선고 85므 80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고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 452,453 판결)"이라고 판시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방불명, 해외 거주나 이북에 살고 있는 경우 혹은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와 생사조차 모르는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상속 처리를 하여야 할까요?




 

 '상속인들 중  연락처를 전혀 모르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유(부모님과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 해외 거주 등)로 평소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같이 모여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우선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에 대해서 출입국 조회, 외교부 등록 조회, 주민등록 조회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행방, 주소, 사망 여부, 출국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출국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외교부를 통하여 주소를 확인하고 만일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혹 이북에 있는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어 이에 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보통 가정법원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속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보다는 현금으로 분할하는 식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교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부동산은 한국에 있는 상속인이 가지고, 그 대신 한국에 있는 상속인은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면 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얼마를 주라는 교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방불명자가 있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청구해야'



상속인들 중에 행방불명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분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전원이 대상이 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상속인 중에 행불자가 있는 경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청구인들이 되고, 행불자가 상대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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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은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별로 그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송달료나 인지대 또한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서류나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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