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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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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7   조회조회 967회

본문

 손자, 며느리와 같이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부모(피상속인)가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재산 증여를 더 많이 받은 자녀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생전에 일어난 사전 증여는 자식뿐만이 아니라 제3자(손자, 며느리, 사위 등 상속인들의 가족)에게도 자주 일어나기도 하며, 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도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재산을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이 아닌, 상속인인 아들의 자녀인 손자와 아들의 처인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 할아버지의 자녀들인 상속인들이 상속인들의 자 또는 처인  손자와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피상속인(할아버지)의 공동 상속인은 보통 자녀들이기 때문에 손자나 며느리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제3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은 손자와 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3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1114조) 원칙적으로 다른 자녀들은 손자나 며느리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손자나 며느리 등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그러한 생전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 권리자들(다른 할아버지의 자녀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 유류분 권리자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하는 경우


할아버지가 제3자(손자,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실제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상속인들(유류분 권리자들)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은 재산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에 유류분 권리자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할아버지가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하였고, 유류분의 침해를 알면서 한 증여가 아닌 경우에도, 그러한 증여가 실제로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그 명의만 손자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그러한 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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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제3자(손자 혹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는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년 8월 28일 자, 2006스 3 결정)


따라서 손자, 며느리와 같이 공동상속인인 아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그러한 증여가 사실상 그 아들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다른 자녀들이 그 아들(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송 실무상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로 그 아들을 피고로 하여 손자와 며느리가 받은 증여를 그 아들의 특별수익에 포함시켜 아들에게 우선 청구를 하고, 만약 손자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통해 그 손자와 며느리를 아들과 공동 피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자손, 배우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교, 활동해왔던 단체 등에 기부한 상속재산의 경우와 같이 꼭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뿐만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특별수익의 경우 외에도 악의적 증여 등 유류분의 침해를 받았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교, 단체 등에 대한 증여는 사망하기 1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이 증여로 인해서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증거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가 있음으로 인해서 유류분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악의(惡意)라고 하는데, 이 악의(惡意)는 객관적 사실관계로 입증합니다.


즉 80세의 노인이 전 재산을 기부하였다고 하면 이 노인은 앞으로 더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재산을 기부함으로 인해서 정당한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것을 악의라고 하고 이 점은 위와같은 객관적인 정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처럼 제3자에게 생전 증여가 된 경우, 생전 증여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 증여자와 상속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관계 속 기여도 등 실무상에서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기에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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