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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재산가액의 산정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6   조회조회 675회

본문

상속 전 처분(매각) 당시 가액에 물가변동률 반영해서 산정 ··· 

[대법원,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처분·수용된 경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 기준 첫 제시]



 

가족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이 각 상속인들 사이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때, 재산을 적게 또는 하나도 물려받지 못한 자녀(상속인)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다른 자녀(상속인)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녀들이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재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이 유류분 소송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증여재산이나 유증재산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전(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처분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되었다면, 류분을 산정할 때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일까요. 사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일까요, 수용당시로 가격으로 하는 것일까요 또는 수용당시가격에 사망당시까지의 물가변동율(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한 가격으로 하는 것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증여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 변동률(GDP 디플레이터)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이 처분되거나 수용된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므로 위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류분 재산가액의 산정은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 '


[사례]


2014년 9월경 피상속인 C 씨가 사망하자 자녀인 A, B 씨 등은 공동상속인이 됐었으며, 피상속인 C 씨는  1995년 5월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B 씨에게 증여하였는데, 토지를 증여받은 B 씨는 다음 해인 1996년 4월경 여받은 토지 일부에 대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 공사를 실시했고, 지목변경을 신청해 1997년 4월 일부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2005년 1월 해당 토지 중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며 2009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수용하며 B 씨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1심과 2심에서는 B 씨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B 씨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민유숙 대법권)는 지난 5월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9다 222867)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위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먼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있다"』고 설명하며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시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된 경우 그 재산을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위의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되었음에도 그와 같이 이미 처분된 재산을 상속개시 시의 시가로 평가해 가액을 산정한다면, 수증자가 상속개시 당시 증여재산을 원물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개시 사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증자나 기타 공동상속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우연한 사정이며, 그럼에도 상속개시 시까지 처분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분만큼의 이익을 향후 하지 못했던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소하면 그 감소분만큼의 위험을 유류분 청구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인 간 형평을 위하여 마련된 유류분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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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기존 판례들이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하여왔지만



위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원칙에만 얽매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변동 내역에 따른 현실적인 가치, 즉 수증자가 실제 증여로 얻게 된 정확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보통 증여받은 재산의 산정은 재판부에서 지정해 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과 현재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통계자료인 '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동안 많은 재판부의 선례가 존재하여왔고 일반적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존재하였으나 위 내용처럼 여러 가지의 분석과 합당한 근거를 통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실무상에서도 사전에 필히 분석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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