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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언을 몰랐다면?_유언효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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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6   조회조회 646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언을 몰랐다면?_유언효력확인 

 

「유언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서울고등법원 판례]」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라고 하며, 이는 유류분청구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중요한 핵심사항입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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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상속인의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 유언장을 직접 본 날을 '유류분 침해'를 알게 된 날로 보게 되는데, 그 유언장을 본 이후 유언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유언장을 처음 본 날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가 대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효한 유언장에 대해서도 무조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경우 소송확정판결이후까지 유류분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추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진정 유언장이 무효인지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언장을 본 날이 아니라'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유언장을 처음으로 본 날이 아닌, 유언효력확인 판결 확정 1년 내에로 판결) 


『사례』 


서울고등법원 민사 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 판사)는 지난 5월 18일 A 씨 등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3나 2002112)에서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한 1 심을 유지했습니다.

위 사건은 배우자, 자녀 등이 없이 2016년 9월 사망한 C 씨가 2004년 8월 조카인 B 씨에게 부동산 예금 등 전 재산을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C 씨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로서 대습상속을 통해 C 씨의 상속인이 된 A 씨 등은  B 씨에게 2020년 6월 법원에 "C 씨가 작성한 자필증서는 무효"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 후 A 씨 등은 B 씨에게 C 씨의 재산이 모두 상속되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서 B 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B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시간 일이 A 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알게 된 2019년 4월 또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그 원본을 확인한 2020년 6월경인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 씨 등이 유언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된 2021년 11월 이후 자필증서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B 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시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C 씨의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됐고, C 씨의 자필증서는 작성된 후 B 씨의 현제가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닐 코팅을 한 바 비닐 코팅 자체로 경험칙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 (잉크, 필기구, 필압 등의 검사가 용이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움)인 점 등을 고려하면서  A 씨 등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사후적으로 확정 판결에 의해 자필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A 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A 씨 등으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B 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A 씨 등은 위의 무효 소송에 대한 확정이 있고 나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이 사건 소송 제기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행사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일단 유언을 부정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무분별하고 유언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유언이 진실로 무효라고 믿을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유언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며 유류분소송실무에서도 많이 인용될 판결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실무상에서는 개개인에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법률전문가의 해석 그리고 판별과 더불어 인용 사례나 판례 등을 비추어보아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위 판결 하나만으로 이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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