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확인해야 할 3가지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확인해야 할 3가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3   조회조회 729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확인해야 할 3가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다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상황에 대한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Q : 여러 가지의 당혹스러운 소송들 중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


오늘은 위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형제자매 등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라면, 그것은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반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측은 본인보다 재산을 상당히 적게 증여받았다거나 재산을 전혀 증여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자신의 형제자매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에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은



① 소송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확인

②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상속받을 수 있는 부모님명의의 재산이 현재 남아있는지 확인

③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모님의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위 3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우선,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청구권자가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즉, 민법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



b06f8e4365bc0025d6a82eadb919c7df_1687510837_4216.jpg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 그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피상속인(예:부모님)이 돌아가신지 10년 이후에 제기되었는지 또는 증여(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소멸시효 경과 이후에 제기되었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재산(부동산 또는 금융 재산)이 현재에도 남아 있다면, 그러한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적게 물려받거나 재산을 분할 받지 못한 유류분 청구권자가 우선적으로 분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권자가 심판절차에서 분할 받는 상속재산은 해당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청구금액에서 전액 공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 청구권자가 유류분으로 5억 원을 청구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3억 원 정도 남아있고 만약 3억 원을 유류분 청구권자가 분할 받게 되면, 당초 유류분으로 청구한 5억 원에서 먼저 위 3억 원을 공제하고 유류분은 2억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현재 있는지, 만일 있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유류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b06f8e4365bc0025d6a82eadb919c7df_1687511100_5038.jpg
 


마지막으로 유류분 청구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한 유류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유류분 청구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러한 재산은 유류분 청구권자의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청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청구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부동산 및 금융 재산 또는 현금)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실제 유류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안으로 풀이하자면, 유류분으로 5억 원을 청구하였을 때 유류분 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3억 원을 분할 받으면 유류분가액으로 2억만 인정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유류분 청구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해당 2억 원(특별수익)을 유류분가액에서 공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유류분 청구권자는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금액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5억 원) - (남은 상속재산 3억 원) -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 2억 원)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일부의 예를 들며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확인하고 증명하여야 할 많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인지, 단순한 호의, 선물 등으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매우 다툼이 심합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여를 받으면 무조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