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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유언장과 사인증여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2   조회조회 648회

본문

무효인 유언장, 사인증여 검토(법률상 인정받지 못한 유언장, 반드시 사인증여로 검토)

민법이 요구하는 자필유언장의 요건에 흠결하여 적법한 자필유언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문서가 사인증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유언장이란?'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은 보통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유언장, 유언서라고 하는 것은 유언자가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장 또는 유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유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적법한 유언사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민법상에서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제2항에서는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 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즉, 자필유언증서가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한 유언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언자 본인이 유언서의 모든 문구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고, 이 유언의 내용 외에도



 ① 자필유언서 작성 연월일


② 유언자의 정확한 주소


③ 유언자의 정확한 성명


④ 유언자 본인의 도장 날인

(반드시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자필로 기재하는 것 이외에 위의 4가지 기재사항은 자필유언서의 효력 요건이라고 하며, 위 4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생략되어 있거나 누락되어있다면 자필유언서로 효력이 없게됩니다.






사인증여?

[유언장의 효력이 없는 경우 사인증여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꼭 검토해야]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자필유언서가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유언내용을 자서하고 반드시 위 4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하게 되면 자필유언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무효인 유언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문서가 되는걸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위 4가지 유건 중 하나라도 누락한 유언서는 자필유언서로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혹시 '사인증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상황과 증거가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고, 만일 사인증여로 인정받게 되면 자필유언장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지만 그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하게 되면 발생하는 것으로 보통 유언과 비슷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562조에서 사인증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가 사망하는 시점에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린 유언이 유언자 혼자서 결정하는 단독행위라면 사인증여는 실제로 증여자와 그 증여를 받는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유언서로 인정받지 못한 자필유언서가 사인증여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우리 민법 제138조에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무효인 자필유언서도 이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문서인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인증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증여자와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수증자의 '승낙'의사는 사인증여를 주장하는 사람이 '승낙'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인정이 되는데, 이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수증자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는 자필유언서를 단순히 받아보관하고 있는 경우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언자가 수증자에게 생전에 유증대상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많은 증거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혼자 자필유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보관하고 있었거나 수증자가 이를 사후에 알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증자의 '승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인 유언장은 적법한 사인증여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위 내용에서 언급해드렸던 바와 같이 자필 유언장에 관한 민법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자의 정확한 의사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민법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지 못해서 일부 요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무효인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자의 생전 여러 행동에 비추어 보아서 이를 사인증여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있고, 이러한 의사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사인증여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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