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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와의 상속재산분할_유류분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2   조회조회 702회

본문

새어머니와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Q : 아버지가 재혼 후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떠나셨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재혼을 한 배우자(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해당 케이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친어머니와 가정을 꾸리시던 당시 1남 2녀의 자녀인 저희를 낳고 키우시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2년 전 1녀의 자녀가 있는 여자분과 재혼을 하시고 나서 재혼을 한 여자분 및 그분의 자녀와 함께 셋이서 지내시다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남기신 재산은 예금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살고 계셨던 4억 원의 아파트를 생전에 재혼한 여자분에게 증여하였습니다.


현재 재혼한 여자분(새어머니)은 아버지의 남아 있는 예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3남매와 함께 배우자인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딸까지 도합 5명이서 각자 1,000만 원씩 나누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께서 남기신 예금 5,000만 원을 재혼한 여자분 및 그분의 딸에게도 나눠줘야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저희 남매가(1남 2녀)가 재혼한 여자분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위 사례처럼 아버지가 재혼하신 상황으로, 새어머니와 그녀의 자녀까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재혼하신 새어머니는 1남 2녀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새어머니의 자녀(1녀)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의 양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상황에서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살펴보면, 1남 2녀의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2/9씩이며 재혼한 새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3/9입니다.



계속해서 아버님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인 예금 5,000만 원에 대하여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기초 재산가액(간주상속재산가액)은 재혼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4억 원의 아파트(부친께서 돌아가신 당시의 시가)와 남은 5,000만 원의 예금을 합하여 4억 5,000만 원이 되며, 이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 1남 2녀의 자녀들의 법정상속가액은 간주상속재산가액의  각 2/9 인 1억 원씩이고, 재혼한 배우자의 법정상속가액은 간주상속재산가액의 3/9 인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재혼한 배우자인 새어머니는 자신의 법정상속분가액인 1억 5,000만 원보다 더 많은 4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남은 예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은 예금 5,000만 원은 1남 2녀의 자녀들이 공평하게 각 1/3에 해당하는 16,666,666원씩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때 새어머니가 위와 같이 예금 5,000만 원을 나누는 것에 반대한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 위와 같이 당연히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남 2녀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새어머니가 4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자신들은 겨우 1,600만 원가량의 금액밖에 나눠 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1남 2녀의 자녀들이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고 유류분청구의 결과로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와 금액


우선 1남 2녀의 자녀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인 2/9의 절반이므로 1/9입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가액 1억 원의 절반인 5,000만 원이 유류분가액입니다. 


남은 예금에서 각 1,600만 원 정도 나눠 가진다고 해도 위 유류분가액인 5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1남 2녀의 자녀들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1남 2녀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유류분가액이 각 5,000만 원씩인데 자신들은 아버지께서 남긴 예금 5,000만 원에서 각자 16,666,666원씩 분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래 유류분가액인 5,000만 원에서 위 16,666,666원을 공제한 각 33,333,334원씩 추가적으로 새어머니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1남 2녀의 자녀들은 각 33,333.334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들과 새어머니가 서로 동의한다면 아파트 지분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33,333,334원씩 반환받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위처럼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나,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새어머니의 경우 자녀들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했을 때 기여분 조로 받았다거나 여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은 실무에서 남아 있는 배우자가 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대법원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문제는 한 면만 볼 수 없고 매우 깊이 있게 바라보아야 하며 정확하여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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